"양육 없으면 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 법' 국회 통과

"양육 없으면 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 법' 국회 통과

2020.12.01.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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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강한얼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과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고 강한얼 씨.

강 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습니다.

[강화현 / 고 강한얼 씨 유족 : 대한민국은 아직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족연금 유족 급여를 아이를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부나 모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 법률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법률 개정안입니다.]

두 법률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숨진 공무원의 연금이나 보상금 수령을 제한받게 됩니다.

제한하는 범위는 양육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한정된 법이라 고 구하라 씨와 같은 비공무원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혼율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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