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문신도, 웬만한 과체중도 현역...軍 입대 기준 바뀐다

온 몸 문신도, 웬만한 과체중도 현역...軍 입대 기준 바뀐다

2020.12.01.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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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문신했더라도 현역 판정 가능
평발 보충역 기준 제1중족골 각도 소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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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웬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가 과거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현역 입대 기준을 완화한 건데요, 바뀌는 내용을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 대기 중이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던 지난 2015년.

입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보충역 입소 대기자들이 비슷하게 늘면서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다시 현역 입영 규정을 바꿨습니다.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판정 기준을 되돌려 현역 입대 비율을 높인 겁니다.

이에 따라 키 175cm를 기준으로 과체중에 따른 보충역 대상자의 4급 판정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완화했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도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문신을 할 경우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은 아예 없애 온 몸에 문신을 하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

평발도 4급 판정 기준이었던 제1중족골 각도 역시 15˚이상에서 16˚이상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또, 현역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힘든 인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병역판정 개정안은 병역 자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연 감소에 따른 군 당국의 고민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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