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등 법사위 통과

'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등 법사위 통과

2020.11.30. 오후 6: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30일)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매각이나 신탁 의무가 발생한 주식을 두 달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재해유족급여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