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부 등록 법인 사무검사, 법적 근거 충분" UN에 서한

정부 "통일부 등록 법인 사무검사, 법적 근거 충분" UN에 서한

2020.11.29.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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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검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유엔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지난 9월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국제인권법이나 헌법,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을 요청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서한에서 우리 정부는 먼저 통일부에 등록된 433개 비영리법인 가운데 법이 매년 요구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109곳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목적도 이들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라 아니라 역량 강화 차원이라면서, 검사 일정 등을 단체들과 가능한 한 조율하고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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