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유상범 "윤석열의 판사 사찰 징계, 대검 당사자들 해당 건 몰라"

[황보선의출발새아침] 유상범 "윤석열의 판사 사찰 징계, 대검 당사자들 해당 건 몰라"

2020.11.26.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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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선의출발새아침] 유상범 "윤석열의 판사 사찰 징계, 대검 당사자들 해당 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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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야당 법사위 전체회의 여당의 무산 시켜 "법사위 의무, 스스로 방기한 것"
-윤 총장, 야당이 국회 출석 요청...오겠단 의사 밝혀
-윤석열의 판사 사찰 징계부분, 대검 당사자들도 해당건 잘 몰라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 포렌식 압수수색했다지만 관계 사실 잘 몰라
-대검 감찰부가 총장을 직접 감찰...법률상 불가능
-윤석열 대한 대검 감찰부 감찰, 적법한 감찰 논란 소지 있어
-이낙연 국정조사 발언은 윤 총장 사퇴 압박
-공수처, 개정안이 개악되는 상황엔 싸울것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이 심판해주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법조계와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평행선을 달리는 공수처 문제는 결국 여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 단계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야당 분위기 들어 보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상범):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진상 파악을 위해서 전체회의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 유상범: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무산됐죠?

◆ 유상범: 네.

◇ 황보선: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 유상범: 야당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배제를 한 것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자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절차적 이유를 들어서 15분 만에 일방적으로 산회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줄 의무를 스스로 방기한 거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강력히 항의를 한 겁니다.

◇ 황보선: 전체회의에는 야당 쪽에서는 윤 총장을 부른 것 아닙니까?

◆ 유상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진출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진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읍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도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유상범: 김도읍 의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도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것을 알고 윤석열 총장의 출석 의사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국회가 출석요구를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황보선: 국회에서 먼저 부른 게 아니라 윤 총장 측에서 필요하다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뜻인가요?

◆ 유상범: 국회에서 요청이 온다고 하면, 정식회의가 개최돼서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어제 국회 쪽에서 요청한 게 맞네요?

◆ 유상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요청은요. 저희들은 일단 출석의사를 물어본 거고,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석해서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석의사는 정확히 밝힌 거죠.

◇ 황보선: 그런데 결국은 윤 총장이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무산이 된 거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검찰청 직접 찾아가서 진상을 파악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 유상범: 네, 갔습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법무부 항의방문도 생각했습니다만, 2시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 없고. 또한 법무부의 입장은 이미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또 직무배제를 하면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상황이라서 대검에 찾아가서 실제로 징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나 감찰의 실상이 어떤 건지 제대로 조사를 된 건지. 감찰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나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 황보선: 유상범 의원께서도 야당 측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함께 가신 거죠?

◆ 유상범: 네, 저도 함께 갔습니다.

◇ 황보선: 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 유상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 차장이나 참석한 간부들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던 부분은 이미 많이 징계 청구에 징계 사유로 들어갔습니다만, 판사 사찰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제 처음으로 제기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검 차장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제 저희가 가 있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에다가 컴퓨터 포렌식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있었던 대검 간부들은 압수수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 황보선: 현장에 같이 계시던 간부라고 하면 지금 조남관 차장검사도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유상범: 그렇습니다. 공공수사부장하고 대변인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그와 같이 사찰이라고 하는 관련해서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부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또한 대검 감찰부가 법률적으로는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대검 감찰부가 총장을 직접 감찰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 황보선: 그런데 어제 대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찰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유상범: 그러니까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은 할 수 있습니다. 감찰을 위해서.

◇ 황보선: 현장에 같이 계시던 주요 간부들조차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유상범: 네, 말씀을 드리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대신할 때는 적어도 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시와 보고는 총장에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감찰을 개시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차장에게는 최소한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조남관 차장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감찰이 과연 적법한 감찰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설마 조남관 차장검사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요.

◆ 유상범: 저도 거짓말을 거기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나온 혐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를 사찰했다고 하는 부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고,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취를 스스로 선택하라, 이런 정부의 발언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사퇴 압박 아닙니까?

◆ 유상범: 저도 사퇴 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렇게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상범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새로 나온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밝힌 상세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사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 유상범: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언론사 회장과 만남을 할 때 JTBC 사건이 있었다. 진행 중에 만났다, 이렇게 징계 사유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언론사 회장을 만날 당시에 이미 JTBC 사건은 기소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판사에 대한 사찰 문건이라고 징계 사유에 밝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양승태 대법원장이 파악한 물의 야기 판사가 그 사건의 배석판사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변호사들도 이미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 판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징계를 요청한 징계 사유서의 기초 사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두 가지나 틀린 상황인데요. 저는 그 사찰문건이라고 프레임을 씌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사찰문건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6개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이런 내용을 보고 그것을 마치 너무 충격적이다, 또 이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결국은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추 장관의 이와 같은 전횡에 힘을 실어주면 주류인 친문세력들에 지지가 본인한테 생긴다. 그것을 통해서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갖겠다. 이런 정치적인 생각 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네 번째 공수처장 후보 뽑는 회의가 열렸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시간대에 시작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야당의 비토권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 유상범: 그렇게 언론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야당은 열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데요.

◆ 유상범: 말씀대로 수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누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과거처럼 물리적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장을 봉쇄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막을 수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지금까지 합의처리가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사위 법안소위의 경우 특히나 마지막으로 법안의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고, 여기를 통과하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까지 나서서 개정안을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니 아마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의 합의관행을 깨고,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법의 문제점이나 개정안이 개악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만약에 이렇게 여당에서 공수처 개정안 강행하고 나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유상범: 지금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평검사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공수처법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이와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법안의 발의와 공수처의 추진이라는 것이 결국에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고 하는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고, 제가 여러 번 주장했지만 위헌적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공수처법을 발족한 다음에 결국,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민주당을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 황보선: 유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상범: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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