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 '조두순 같은 흉악범 출소 이후 또 격리' 추진

[현장영상] 당정, '조두순 같은 흉악범 출소 이후 또 격리' 추진

2020.11.26.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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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중순 예정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지고 해당 지역 사회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큽니다.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범들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조두순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할 친인권적 보안처분 제도의 명칭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제도는 정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도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등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친인권적 보호처분 제도와 의무소송제도 역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권리 구제를 위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당정 협의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님,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재범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에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를 청구 대상으로 하고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선고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적 사법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청에서 적극적 처분 의무까지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이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 종국적인 권리구제나 권익 보호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이 이양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이 인정한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국회, 법원, 학계 등에서도 장기간 논의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도 오늘 논의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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