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폭풍...연말 정국도 '블랙홀'

[뉴스앤이슈]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폭풍...연말 정국도 '블랙홀'

2020.11.25.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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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정태근 / 前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 직무 배제 명령에 정국도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오늘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 두 분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저녁 하루 뉴스가 마무리되고 정리돼야 될 시점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 봤더니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고 그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파장이 상당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 청구.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님, 어제 브리핑 있을 거다, 사전에 언제 아셨습니까? [박수현] 언론 보고 알았죠. [앵커] 언론 보고 아셨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쨌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에 없던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이었지만 큰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두 차례 당부를 하셨습니다. 둘이 손을 잘 맞잡고 검찰개혁을 법과 제도로 할 것, 그리고 관행까지 스스로 고칠 것. 당부를 두 번이나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당부대로 이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극과 극 대치에 이르는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길이 왔다면 이 기회에 냉정하고 차분하게 서로 어떤 것이 잘못돼 있는지 진상을 정확하게 가려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 정도 됐는데 물러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도 적어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어설프게 했을 리는 없다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상인가 가려지는 그 순간까지 가야 이것이 마무리될 것이다. 차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보통 검사들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게 되는데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는 이런 근거는 검사징계법에 있는 거죠?

[박수현]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권한의 과도한 행사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징계절차 법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본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예상됐었던 수순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같은 날 윤 총장의 장모가 또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윤 총장의 장모가 기소된 것보다 제가 어제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어제가 코로나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된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이 수능입시가 있어서 지금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모든 사람들, 정부에서조차도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시점이고 자영업자들은 어제부터 장사를 못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시점인데 중대한 무슨 비리라고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기자들한테조차도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서 기자들이 항의할 정도로 이걸 무슨 전격적으로 직무배제를 하고 징계청구를 하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킨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과연 이게 정부인가.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가. 아마 많은 국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직무배제조치까지 내릴 만큼 감찰 결과가 중대한 사유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도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6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JTBC의 실질적인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 접촉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 관계인, 언론사를 만날 수 없다는 이런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검사윤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윤석열 총장이 JTBC 홍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되겠죠. 윤석열 총장의 주장대로 단순히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냥 우연히 만났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으며, 이런 식인지 아니면 실제로 약속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과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상이 자세히 잘 밝혀진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내용 이외에는 아직 파악할 수 있는 바가 없어서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감찰이 정상적으로, 비협조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그러면 서로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증거와 증인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주장대로 그걸 서로 징계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정말로 부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대검의 주장대로 우연하게 별것 아니었는지 거기서 판단내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감찰 단계가 아니라요?

[박수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남의 목적과 과정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과정에서 검사윤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을 논의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이 일을 당시 총장이었죠.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다퉈볼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감찰 과정에서 이게 좀 더 명확한 게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사유에 넣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이걸 징계사유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지금 2018년 11월경의 시점이라는 건 이미 JTBC의 태블릿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소를 해서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판에 가는 과정들이고. 예를 들면 기소가 되기 전에 뭔가 홍 회장이 우리 거 잘 봐달라, 세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미 그 이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공정성을 어떻게 훼손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문무일 총장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는 문제가 어제오늘에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홍석현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사주도 만났었고 이것을 이제 와서 소위 징계거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된 이후에 언론사 사주를 혼자서 독대한 것도 아니고 많은 지인들과 만남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든지 공직자들 누구든지 아마 언론사 사주는 누구든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앵커]
이 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근거로 든 부분이 아마 이번 감찰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의혹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윤석열 총장이 불법 사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사실이라고 하면 윤 총장 스스로 수사를 지휘했던 사법농단 사건을 연상시킬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윤 총장 측은 이게 재판부 성향 분석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공유하는 정보고 다 외부에 공개됐었던 자료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박수현]
저희도 변호사가 보면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성향이 어떤지, 이름은 누군지, 고향은 어디인지 이런 걸 통상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통상적 범위라는 설명을 대검에서 했는데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찰이라 하면 미행을 한다거나 도청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단을 동원했는가,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격적인 것이 첫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공판부가 아닌 범죄수사정보처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서에서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했고 그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다시 반부패강력부에 지시가 내려간. 대검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관여한 것이거든요, 관련이 없는 부서들이. 반부패강력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공직자의 부정비리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 범위의 정보수집이 된 것이 왜 반부패강력부에 내려갑니까? 공판을 유지하려고 하면 공판부에 내려가야 되겠죠. 우선 그런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한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니와 그것이 대검이 조직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라인을 통해서, 관련 없는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충격적이고 금방 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승태 대법관이 사실은 사법 방향에 불만 있는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 그것을 윤석열 검찰이 사실 압수수색했었는데 압수수색한 무리하게 판사보고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앵커]
그 자료를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박수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부분은 논쟁이 있다고 쳐도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심각한 어떤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문제다. 다만 어떤 것도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정과 정황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추정해서 드릴 수 있겠다.

[앵커]
어제 법무부 장관이 근거로 든 6가지 중에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어제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이 있었느냐, 정보 공유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이게 관건이겠군요.

[정태근]
사찰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불법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고 재판에 갈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검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세 단계 정보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법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상명세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법조인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조회를 해 보면 쭉 가족관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조인, 특히 재판부에 대한 성향자료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대검도 그렇고 각 지검도 마찬가지고 공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공판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한 내용이 유죄로 판결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찰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법사찰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정태근이 어디 가서 술 먹니? 어디 가서 돈 받은 일 없니? 이런 걸 조사하러 다니는 게 사찰이에요.

그런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사찰도 아니고 불법사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슨 정보를 취합해서 반부패강력부에 넘겨줬다? 이게 불법사찰이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저런 기준으로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사찰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사찰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고 불법사찰이다 얘기한 것. 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발표만으로는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한 게 막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은 어제 발표를 하고 궁금한 점들이 더 있어서 질문을 기자들이 하려고 했는데 질의응답은 안 받고 가서 이 부분에서 추가로 감찰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근거로 든 게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정보유출 관련해서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말을 보면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서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청 내에 없거나 외부에 있거나 휴가 중이거나 그런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문자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에게만 보낸 그 보고 문자가 바로 저희들이 그 당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둘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보도가 바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론인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성명불상자라고 예의를 갖춰서 표현을 했는데 근거는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검찰총장이 외부에 그대로 알렸을 가능성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찰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 감찰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다 아십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의 무슨 인권감찰관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라고 한다든가라고 해서 굉장히 측근에 대한 직접감찰을 여의치 않게 하려는 그런 지시를 검찰총장이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의도적인 감찰방해 행위다,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총장에게만 보낸 문제가 바로 보도된 부분. 이 부분 이상하다 하셨는데 다른 경로는 없을까요?

[정태근]
저희가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을 하게 돼요. 지금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판결 그렇게 합니까?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보낸 것 같아. 이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성명불상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윤석열 총장이 성명불상자한테 보냈고 성명불상자가 유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판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이걸 가지고 직무정지를 시키고 징계를 청구해요?

또 한 가지, 지금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미 이건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맡는 게 안 맞아서 그래서 인권부에서 조사하라고 얘기했던 거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어떻게 감찰을 방해한 거죠? 그러면 대검찰청은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서 지시한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냥 검찰총장 하셔야죠.

[앵커]
전체적으로 조금 불명확하다.

[정태근]
불명확한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관된 기조는 판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규정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서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따져볼 문제인데 정태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어떤 근거가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은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봤고요. 다섯 번째 사유 좀 볼까요. 추미애 장관, 윤 총장의 정치적인 중립에 관한 부분도 직무 배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 윤 총장이 보수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난 대검 국감 당시에 윤 총장이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지난 국감 당시 윤석열 총장의 발언 그리고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 같이 듣고 오시죠.

[앵커]
정치적인 중립을 잃었다. 대권주자 1위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언뜻 들으면 추미애 장관이 참 치사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대권후보 1위로 급부상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었지만 저도 그때 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답변을 할까? 저건 큰 문제인데라고 생각한 적 있었는데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할 거냐라고 김도읍 의원께서 물어보시니 그 전에는 아니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정치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공무원입니다. 정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라고 딱 선을 긋지 않은 공무원의 그 태도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더 문제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여론조사만 보면 사실 현직 총리들도 후보군에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정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갖고 있는 소위 수사, 기소에 대한 권한을 소위 정파적 견해에 따라서 치우쳐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일관되게 과거의 권력이든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이든 또는 누가 관여가 됐든 권력의 핵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죄가 있으면 묻겠다. 더더군다나 약자에 대한 것은 더 엄하게 묻겠다. 이게 일관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계속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에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퇴임 후의 문제에 대해서 나 정치 안 하겠다, 이 답변을 안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고 한다면 아니, 대한민국이 자기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지 않는, 사상을, 머리의 생각을 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봉쇄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저게 왜 정치적 중립이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앵커]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발언과 여론조사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부분을 어제 근거로 들기는 했는데요. 마지막 근거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이것도 징계사유입니다. 대면감찰이 지난주에 무산됐어요. 그 이후에 뭔가 소명, 대면이든 서면이든 추가 절차가 없었던 상태에서 바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청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이 과정에 서로 다툼이 심할 것같이 보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대검의 주장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 알려진 것은 우리 언론이 법무부의 평검사 두 명이 대검찰청을 가서 검찰총장을, 검사장급도 아닌 평검사가 가서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망신주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법무부의 설명은 검찰총장의 비서실에. 검찰총장은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일정을 조율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평검사 2명이 간 것도 검찰총장이니까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전화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로 해도 되는 거지만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쫓아가서 바로 조사를 하려는 것처럼 했다,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망신을 줬다, 이렇게 왜곡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해명을 했지만 바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감찰을 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승복하고 감찰을 받아야 할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법무부 주장이고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게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지적도 한쪽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가 받을 수 있다로 개정이 된 상황이에요. 감찰규정이 얼마 전에 바뀐 거죠?

[정태근]
그 문제 이전에 지적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무부 감찰규정에 보면 4가지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감찰은 누가 지휘하도록 돼 있냐면 감찰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감찰관이 누구냐면 유혁 검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감찰에 대해서 지휘한 사람은 누구냐면 박은정 감찰담당관입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유혁 검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한다,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유혁 검사장의 지휘를 받지도 않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명백한 위반이에요.

그리고 감찰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찰할지에 대해서 보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얘기한 부분들, 자신들이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면 윤석열 총장 감찰에 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감찰하는지 가져와보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찰규정을 위반해서 감찰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받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총장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지금 직무가 배제됐기 때문에 오늘 출근을 안 한 이런 상황인데요. 곧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같습니다. 이건 금방 나올 것 같고. 징계절차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무효소송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요.

[박수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도 이 정도로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다고 보면 자기 개인의 인생 때문에라도 자진사퇴하거나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막바지까지 서로 몰려 있는 것이어서 그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법무부 안의 징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가려질 텐데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 너무 부글부글 하듯이 서로 대결하지 말고요. 정치권이 대결한다고 이게 해결될 이야기입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게 해야 국민이 판단하실 거고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요. 정해진 절차대로 기왕 여기까지 온 거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의 그런 목표가 제대로 갈지. 어떤 것들이든지 끝까지 이 문제를 봐야 될 문제이지, 예단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차를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정해진 절차대로 가야 된다는 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징계청구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보고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보고 그래서 끝까지 가서 한번 결과를 보면 된다?

[박수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과정의 논쟁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수현]
무의미합니다.

[앵커]
곧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소집할 것 같습니다. 징계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태근]
원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인은 위원장을 못하고 대행을 할 것인데요. 아마 검사 둘에다 외부 전문가 세 사람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자리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 의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추천하는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 의도대로 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견책조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임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이상의 감봉 이런 조치를 하려면 누가 징계를 승인해야 되냐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앵커]
견책을 제외한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군요.

[정태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 사람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 기소와 소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의 수장으로 장관급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태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죠. 아니, 대통령이 오늘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존중받는 사회예요.

법무부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검찰총장 너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국인데. 어차피 징계가 진행돼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할 사안이에요.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검찰총장이 또 소송을 냈다? 이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방치된다? 저는 이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처럼 지금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말과 함께 윤 총장 거취를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지금 들었으니까 이 얘기부터 해 보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한번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의당도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 보통 그렇게 보고가 되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박수현]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읽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뜻이 정확하게 선의로 전달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이 현직에 많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적었던 많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라고 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절대 그 임기를 건들지 마라. 설사 그 임기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 해도 우리마저 그렇게 하면 언제 대한민국에 더 좋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정치철학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라고 이 상황이 편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즐기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통령이 개입해서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 그만둬라. 법무부 장관 당신도 이런 문제를 만들었으니 그만둬라.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인내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정말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라도 내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스스로 이 문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
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나 부글부글 끓는 국민들께서는 왜 대통령이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냐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늦는 길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칙을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대통령은 믿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징계가 청구됐지, 징계나 여러 가지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메시지를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만에 하나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이러면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박수현]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대통령은 그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본인이 결정할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앵커]
조금 기다려야 된다. 지금 여당에서는 거취 결정해라를 넘어서 국정조사 하자. 오늘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국정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윤 총장 국회에 나와서 얘기해 봐라 했더니만 지금 민주당에서 말렸잖아요. 아마 국정조사 하면 윤석열 총장 국회 나와서 나 조사 다 받겠다. 그동안 있었던 얘기, 나에 대한 혐의 다 얘기하겠다 할 거예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충격적이면 탄핵하시라 이거예요. 사실은 검찰총장은요.

대통령도 임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해임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전할 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징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위법한 사안이 있어서 당신 탄핵해야 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과반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사퇴하라. 충격적이면 국회의 5분의 3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하시라니까요. 그것도 하지 못할 거면서 말로써 충격적이고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추미애 장관도 국회에 오시고 윤석열 총장도 국회에 와서 우리 현안질의하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얘기에서 밝혀지지 않은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당연하게 추미애 장관은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거 다 근거 없는 거면 근거 없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은 실제로 윤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증인이 출석하는 것은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윤 총장을 오라 가라 해서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윤 총장이 나오다가 여당의 반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가 틀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나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늘 기조를 유지합니다마는 이것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정치적 용어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불러서 현안질의를 하자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게 이미 정해진 절차에 의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정치권의 행위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당분간 이런 여야의 공방이 공수처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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