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양주 감사 거부에 "부패 청산 내편 네편 있을 수 없어"

이재명, 남양주 감사 거부에 "부패 청산 내편 네편 있을 수 없어"

2020.11.24.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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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양주 감사 거부에 "부패 청산 내편 네편 있을 수 없어"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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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23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 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시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 결과 부정 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 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규모 이권 사업에 관한 심사 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청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에서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남양주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보복 감사'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지사 주장을 정면 반박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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