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추미애 국감 재등판...윤석열에 대대적 '반격'

[나이트포커스] 추미애 국감 재등판...윤석열에 대대적 '반격'

2020.10.26.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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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국감장에 출석해서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쏟아낸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결의안을 결정하겠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작심발언을 쏟아냈던 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모습에 대해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됐었는데 예상대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한줄평을 해 주신다면요?

[최진봉]
한줄평을 하자면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물론 의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법무부 종합감사인데 결국은 두 사람의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또 두 사람이 충돌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피로감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법무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이런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거의 안중에도 없고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결국 남은 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뿐이었다, 이렇게 한줄 평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이종근]
저도 옛날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산은 바람을 탓하지 않고 바다는 비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이 바람을 걱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처럼 바람의 소리를 포용하지 못하고 나무와 숲을 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다가 비를 걱정하게 되면 빗소리, 비의 그런 범람 때문에 걱정하게 되면 바다는 그 비를 포용하지 못하게 되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장관이 만약에 권한이 있다.

그만큼 모든 최종 사무를 그렇게 다 관할할 수 있는 총장까지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그걸 행사하시면 되고요. 그 행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냥 권한이 있구나 느끼면 되는 것인데 나는 당신보다 더 상급자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국민이 상급자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부하고 누가 상급자고, 이런 말로 계속 국감장에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의미한 것인가. 그냥 말다툼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감장에서 또다시 그것을 계속 물은 여야 의원들도 문제 있고요.

단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그래도 정책적인 질의를 계속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질의를 하는 국정감사가 됐어야 됐는데 두 사람의 격돌만을 만든 여야 정치인의 문제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국감이었다라고 두 분께서 한줄평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부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추 장관이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라는 점은 그래도 재차 강조를 했는데. 이 부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부하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윤 총장이 그걸 처음 사용하셨는데 본인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잘 반영 안 해 주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부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하라는 단어를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해서 부하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쓴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 수사지휘권이든 아니면 지시하는 내용이든 이런 부분이 본인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명확한 건 이런 거잖아요. 법무부 아래에 검찰청이 있는 것이고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보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관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청법 8조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부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마치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검찰총장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걸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부하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검찰총장은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하라는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건 윤 총장이 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특히 검찰총장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런 반격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부하 발언이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먼저 사용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아마도 오후에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법사위원이었고 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2016년이죠. 7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우병우가 핵심 부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의 표현과 관련한 시시비비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부하라는 말이 생경하다는 말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 부하라는 말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만약에 적절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경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당신이 쓰지 않았느냐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의원이 찾은 것이니까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하라는 표현에 대해서 적절 여부 상황은 사실 시초는 추미애 장관한테 더 있지 않았느냐.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 모임에 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떤 특정 정당의 모임에 가는 게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거기 가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잘라먹고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정치적 중립고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들 앞에서 선배 의원인 것처럼 마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함께 일하는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잘라 먹는다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뭐랄까요, 공개적으로 공박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몇 번이 쌓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국회에 나와서도 총장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연유가 돼서 검찰총장 입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사실 검찰청법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검찰총장한테 당신은 이런 일을 맡지 말라고 하라는, 그런 해석으로 보기에는 8조와 12조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를 그냥 두 사람의 대립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조항에.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처음에 그런 문구를 왜 집어넣었는지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미진한 부분, 서로 다툴 때는 국회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법사위에서 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쟁점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까지 오늘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 여부가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게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윤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말을 빌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윤 총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의사 자체는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건 정당한 법적 장치이고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발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걸 불법으로 보면 그 자체가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하는 모든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휘해서 다 내려놔라,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무부 입장은 이것인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찰의 내용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러면 윤 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의 연관성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윤 총장이 지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진술의 신빙성은 아직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무부 자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통상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맡느냐는 것이 적절한가 부분,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들어가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사지휘권 발동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반론 기회를 드리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추미애 장관, 정당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다. 그리고 필요하고 또 긴박했다라는 겁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걸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사지휘권이 정당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에 보면 지금 청이, 그러니까 법무부에 소속된 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소속돼 있는 그런 청도 청장이라고 부르지 총장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은 경찰청장, 국세청은 국세청장장인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청들은 전부 다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만 장관급입니다. 그 이유를 법조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검찰청만은 다른 외청이 아니라 독립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독립해 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총장이라고 부른다. 총장은 또 뭐냐 하면 수사하는 주체인 각각의 검사가 하나의 관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개개인의 관청인 검사들, 사람들의 가장 큰 수장이기 때문에 총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그다음 해석은 이렇게 내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와 행정권으로 검사들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로 지휘를 한다. 그런데 각각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사를 하더라도 협의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정무직이거든요. 특히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일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한다거나. 인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찰총장이 또 제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완전히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줘서 하나의 어떠한 그런 장치를 이렇게 법으로써 만들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상하고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만 해 버리면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인사권으로 휘두를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의 법 해석이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좀 더 악한, 예를 들어서 나쁜 사악한 생각을 가진 정권이 있어서 이런 식의 해석을 남용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재단될 수 있다, 그것을 우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 더 위다, 검찰총장이 속해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대로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만 권한남용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정치적인 그런 중립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 이 점은 지금의 여당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발언이다라면서 굉장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편지만으로 이렇게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추 장관,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최진봉]
추 장관은 김봉현 씨의 발언 내용, 진술 내용을 감찰을 했잖아요. 감찰을 해서 김봉현 씨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법무부 감찰에서 그 사람 말만 그냥 듣고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건의 정황들이나 CCTV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 말 자체 하나만 듣고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정황상 그렇게 정말 관련된 검사들이 그 술집에 갔거나 예컨대, 이런 일들을 한 정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김봉현 씨 말만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제보자의 주장과 정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총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만약에 옵티머스나 이런 라임 사태에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안 돼 있더라도 본인의 측근이 연관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에 보장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냐, 지금처럼 예컨대 검찰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의혹이 어느 정도 법무부 감찰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합당한 쪽으로 결론이 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다면 검찰총장 자체가 스스로 내가 그러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해서요.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거나 논란이 있다면 야당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당장 손 떼라고 했을 겁니다. 지휘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자체 감찰에서 일정 부분 김봉현 씨의 진술이 어느 정도 정황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정당하다고 하면 내가 빠질 테니까 수사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이종근]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족들 비리와 관련해서 이미 윤 총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마치 라임 사건과 가족 수사와 전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별건수사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영에서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별건인데도 불구하고 묶어서, 라임과 묶어서 지휘권을 박탈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형식이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김봉현 씨의 그 진술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이 문건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지인들한테 했던 말들, 정무실과 그다음에 민정실은 다 내 사람이다. 나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건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문자메시지가 거짓일 리는 없죠. 그렇다면 그것도 믿어야죠. 그것도 믿는다면 지금 민정수석실이나 혹은 당시 정무수석실에 있던 사람들도 직무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논리라면. 그런데 지금 옥중 편지라는 것은 믿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각종 그런 문자로 보낸 그런 것, 지인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했던 문건들은 믿지 않는다. 이건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최진봉]
직무정지는 잘 보세요. 민정수석실이 이번에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정수석실이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수사의 대상인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윤 총장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손을 떼야지 수사받는 사람이 무슨 손을 뗍니까?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윤 총장은 수사를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사에 개입해서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수사가 만약에 잘못이 나오더라도 덮을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받는 사람의 직무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라고 하는 건 그 전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종근]
제가 더 말하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스스로 수사를 지휘하는 자로서의 거리를 둔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곳은 어디죠? 민정수석실이에요. 민정수석실이 이 법무부를 다 총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청와대도 사실은 완전히 지금 이런 상태... 예를 들어서 이 모 행정관과 관련돼서도 사실 청와대가 감찰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모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온갖 주식을 9.8%나 갖고 있고 또 지금 옵티머스와 논리된 회사, 페이퍼컴퍼니죠. 그 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대로 행정관으로 아무런 어떤 검증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차명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그것을 감찰하고 누가 이 사람을 소개해 줬는가. 그리고 어떤 검증 절차가 있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청와대는 해명이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 모 행정관은 전 행정관이잖아요. 지금 행정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감찰을 하겠죠. 이미 이분은 그만두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를 총괄하고 검찰을 총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협조를 할 수 있고 민정수석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민정수석실이 법무부하고 검찰을 통할하고 그걸 지휘 감독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된 것도 없고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봐요.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수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수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정점에 있는 게 검찰총장인데 만약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개입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수사에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손을 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추 장관, 오늘 윤 총장을 겨냥한 두 건의 감찰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과연 적절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근]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만약 바로잡았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론이 모든 것에 다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 2월달입니다. 처음으로 전파진흥원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옵니다. 내부고발자가 지금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에서 투자한 돈을 원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성지건설이라는 부실한 그런 건설사에 투자를 했다는 고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이 바로 취하가 돼요. 그 사건은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나서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물론 수사를 끝까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옵티머스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금감원이 추정을 하고는 있었어요. 라임 사태 때문에.

하지만 단순한 제보자였고 부장전결이라는 점은 검찰청에서도 다른 검사 조직에서도 그 정도의 사건이었다, 당시에 검찰에서 보고받은 상황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라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놓친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도 표적감찰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신데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금 옵티머스나 라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수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투자가 잘못돼서 논란이 돼서 고소가 들어갔고 그걸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지검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장전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결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2019년 5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각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의문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건과 다르게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여러 가지 정치권이든 아니면 검사들이든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조사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전혀 거르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 왜 이 사건이 미리 알렸으면 2019년에 만약 발각돼서 이게 처리가 됐다고 하면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을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다른 일반인도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까지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당시에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가 당시에 제대로 됐는지, 혹시나 여기에 무슨 잘못된 일이나 아니면 무슨 로비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감찰을 시사했는데 이 발언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검찰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해임건의안까지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단순 압박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해야죠.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감찰하고 계시더군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물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감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별건을 갖고 다함께 탈탈 털어서 감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저는 해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예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총장직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장관직을 왜 계속 연일 그렇게 서로 공방을 벌인다거나 부딪친다거나 하는 것을 1년 동안 놔두냐는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위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아예 해임건의안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법하다, 적법한 것은 그쪽이 적법한 것이지 애꿎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서까지 특정한 한 개인의 문제를 지금 부각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 다른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다른 후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행위, 또는 정무적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1년 동안 내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또는 자기가 나온 정당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차라리 해임건의안을 차라리 빨리 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낫지. 끊임없이 수사지휘권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총장인 사람의 흉을 보고 면박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누적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최진봉]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 단체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10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만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조사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왜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그런 거 없이 만났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언론사의 사주를 만났다? 이 자체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해요. 저는 이건 본인이 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 단체가 고소를 해a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인 사주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 지극히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거, 예를 들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강령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에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사건에 연관돼 있는 사주를 만나서 그 회동을 하는지, 물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저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조가 길어질수록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수장이 갈등을 빚은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셈밖에는 안 되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좀 어려워요.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 말이 맞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으로 문제 없이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 총장이 지난번에 국감에 나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말이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코멘트를 안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근]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윤 총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윤 총장한테 기회를 줬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지금 윤 총장이 자신의 그때 당시를 이야기한 건 처음 이거든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입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건 사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리고 나를 왜 제3의 장소로 불러? 라고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윤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은 그렇게 법무부 장관실을 드나들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실에 갔다? 그런다면 검사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 인사가 나는구나.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모시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

이런 설명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일단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저도 왜... 사주들,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게요.

사주들을 만났다는 건 지금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게 편향적인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만난 건 그럼, 중앙지검장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것도 야당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중앙지검장이 특정 정파의 특정 정당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따로 사석에서 그것도 은밀하게 만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따지게 되면 사실 그것도 역시 부적절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검사로서 언제든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은 아니다? 물론 한쪽은 수사 대상이고 한쪽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할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잣대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양정철 전 원장이죠. 전 원장을 만난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거하고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만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3의 장소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업무하는 사무 공간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집무실에서 검찰총장을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사실상 여권에서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윤 총장, 앞서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특히 그러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당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추 장관,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사사건건 두 수장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총장이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아주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이 자기가 관여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보냈다, 안 보냈다. 아까 분명히 장관 입으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되지 아니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관은 내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달면서 또다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덧붙인 것. 그러니까 논란을 끝내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수장이죠.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수장이 아니라 수장은 논란을 끝내는 마침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 버리면 또다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한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 계속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청와대에서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건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언을 해버리면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첫날에 했었어야 되는 말인데 안 했잖아요. 안 했다는 건 청와대에서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받아야죠. 청와대의 의중을 받는다면 이건 내가 모르는 사안이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끊어버렸어야죠. 논란에 마침점을 찍었어야죠.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으 다음부터는 또 정치적인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두 수장의 갈등의 골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청와대가 결자해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 예컨대 청와대가 또는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데 누구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충돌될 수 있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야가 기본적인 셈법 때문에 서로가 공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대리전을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치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입장을 표명하기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예컨대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거나 수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한테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 자체가 도리어 정치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일컬어서 계속 정치인 검찰총장 같다라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검청사 앞에 또 화환도 150개가 넘게 왔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제가 알기에는 화환을 받으면 일단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검찰청에서 밖에 세웠다기보다는 갖고 온 사람들이 밖에 일단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한다면 저도 역시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또 추미애 장관한테 온 꽃 화환들은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추미애 장관한테 온 화환들은 왜 그대로 그냥 전시를 하셨는지도 묻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서로 비교하게 돼서 저도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면 사실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1년 동안 보여준 언행이라든지 또 특정 정당에 가서 검찰총장을 깎아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된 어떤 결과가 아니냐. 물론 두 분 다 부적절했다라고는 보지만 그러나 선후는 있다. 앞에서 장관이 장관으로서 말로 무엇을, 상하관계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도를 걸을 때 사실 그 정도를 걷는 쪽으로 의견은, 여론은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교,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두 수장의 갈등, 지금 21대 첫 국감 마지막 날이었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구도만 부각됐다. 그러면서 국감 취지가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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