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후폭풍...여 "공수처" vs 야 "秋 사퇴"

'윤석열 국감' 후폭풍...여 "공수처" vs 야 "秋 사퇴"

2020.10.24.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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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후폭풍...여 "공수처" vs 야 "秋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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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그제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추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그리고 특검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1대 첫 국정감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장국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과방위 국감 상황인데 추가 질의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고성에 막말까지 나온 겁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이원욱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가 여태까지 간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박성중 /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안 줬거든요. 이 앞에 안 줬거든요.

[이원욱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따대고 당신이야. 이 사람이.

[박성중 /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이 사람이 지금 어따대고. 나이도 어린 게.

[박성중 /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똑바로 하세요. XX. 위원장이라고 진짜 더러워서. 정말.

[이원욱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박성중 /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이 사람이 정말. 확 쳐버릴라.

[앵커]
저희가 축약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더 험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면 이게 사실 영상이 다 남는다는 걸 의원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최창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글쎄 왜 이러는지. 감정이 상당히 지금 격앙된 것 같네요.

국감에서 주목을 끌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시간배분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거든요.

[최창렬]
처음에 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저 부분은 나오기 어려운 장면들인데 또 국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의원들끼리 충돌이 있는데 저 정도 충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법안 통과 때문에 몸 싸움 때문에 충돌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자제해야 되죠.

국정감사가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쯤 되면 맹탕국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에도 특별히 주목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검 국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 경기도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하게 새롭게 제기된 이슈라든지 국정감사에서 국회 또는 여당 또는 야당,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행정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현안이나 의제를 발굴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과거의 경우에 국감 스타라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로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국감이 축소된 적도 있어요.

화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국정감사가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전 세계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국정감사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88년도에 16년 만에 부활됐던 제도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 동안에 국가 전 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이런 것들을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상시국감 같은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의원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국민을 의식하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어려워해야 한다. 만약에 어려워한다면 저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은 보통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야당이 아무래도 공세를 펴고 여당은 방어를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물론 야당 측에서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고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이번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뤄지는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구성 때부터 16개 상임위 중에 상임위원장 모두가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관을 견제해야 되고 행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대로 충실하게 요구하고 또 증언, 출석을 요구케 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대거 민주당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의 균형점이 상실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증인들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정부 여당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증인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사실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원활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의회를 보고 있으면 행정부와 의회의 정보의 비대챙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감제도를 개선해서 상시 국감체제로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추진하는 정책들이나 그런 어젠다들 그리고 자료들을 의회에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부터 선행되지 않으면 이렇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간 가지고 다투고 있고 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이런 국감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가장 뜨거웠던 국감 현장 중 하나 조금 전 보셨던 지난 목요일 있었던 대검찰청 국감이었습니다.

그간 침묵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상모략이 가장 쓸 수 있는 점잖은 단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법리적으로 보면 부하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이 매우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정치적이다, 정치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도 이 사안의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과하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부하다, 부하가 아니다라든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당으로 하여금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사지휘권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부하라는 것도 그래요.

의전적으로는 상하관계임에는 틀림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또 하나는 일반적 사무에서는 지휘를 받는 관계입니다. 검찰청법 8조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총감독자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부하가 맞는데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부하는 아닌 거죠. 부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부하가 전혀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두 번 또는 세 번 발동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2005년도에 천정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그때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하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기소를 하긴 하되.

이번의 경우에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휘한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사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위법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부하가 아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부하가 아니다, 맞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건 사실 윤석열 총장이 언론이 말하는 작심해서 한 얘기예요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수사지휘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충돌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지금 여와 야가 충돌하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문제도 그렇고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법제도화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국감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논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충돌한다, 또.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부하라는 말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편에서는 맞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별도 검찰청법 만들어서 독립성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공존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검사범죄 기소율 1%도 안 된다면서 화환 보내는 분들한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걸 일반적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을지요?

[김수철]
제가 볼 때는 지엽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화환이 오고 하는 것들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총장을 응원해서 보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본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은 하되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처럼 라임, 옵티머스 사건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라, 배제하라고 하고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강정구 교수님 사건도 보면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을 요청했고 당시에 검찰총장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이번에는 불구속하는 게 좋겠다고 A가 아닌 B의 의견을 낸 겁니다.

지금처럼 아예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배제시켜버리면 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총장을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총장이 남부지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그 수사한 내용들을 보고만 받고 그다음에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있으나마나 한 검찰총장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선출된 권력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법의 원리가 균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민주당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법 8조 위반 관련해서는 지금 여쭤볼게요, 최 교수님한테도. 직권남용이라고 국민의힘은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법률가는 아니고 법률학자도 아니라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감독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개별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사는 개개인이 관청이에요.

독립관청이라고 보는 거죠.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관청이라고 보지 않죠, 개개인들은.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개개인들을 관청으로 보는 것이고 또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에 소속된 건 맞아요.

법무부 외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조금 달라요, 다른 외청하고는. 게다가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부르지 않고 총장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관청을 지휘하기 때문에 총장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특수성이라는 건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검찰청법 8조의 그 취지는 검찰사무를 최고 감독한다는 얘기는 그런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게 자의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충돌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면 문제가 없는데 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이번 사안같이 완전히 특정 사건을 가지고 불거지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가 좋고 나쁘다의 얘기는 많이들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겁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학술적으로도 양론이 있을 테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다고 치는데 과연 같은 행정기관끼리의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주장이 다른 거란 말이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휘감독 할 수 있으니까 수사권 배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을 배제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학설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엇이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요, 이걸.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민주적인 통제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선출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법무장관을.

물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마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정치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건데 또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면 안 되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당, 야당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이 일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의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한 거,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조금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 그리고 권한남용 제한과 이해충돌방지 이런 두 가지 측면, 통제의 측면 둘 다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고. 민주당 입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답변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앵커]
위험한 인식이었다라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 이야기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한 거다,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정치행위다. 공수처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마저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를 내정했습니다.

원래 7월 15일까지였는데 이제 내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이헌 변호사. 이분은 예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새누리당 추천 몫이었고요.

공수처로 불이 옮겨붙고 있는데 관련해서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창렬]
26일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추천을 했어요. 사실 진작 추천했어야 돼요.

지난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었잖아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마는 패스트트랙도 국회 절차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인 것이니까 올해 7월 15일날 출범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범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추천 자체가 안 된 거죠.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추천이 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 추천을 했으니까 공수처를 빨리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문제는 이제 공수처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라임하고 옵티머스 수사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

지금 남부지검장이 새로 후임이 정해져서 검찰총장은 지휘에서 배제되어 있으니까 잘하겠습니다마는. 공수처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남부지검이 한 수사결과를 가지고 또 말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당, 야당이 결과에 따라서 말이죠. 여나 야나 지금 어쨌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옹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수처가 빨리 출범을 하고 법에 정해진 거예요.

출범한 다음에 이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수처에 맡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특검도 또 특검법 발의가 됐지만 특검법 발의해 가지고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 남부지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공수처장을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여야가 갈등을 겪겠어요.

불을 보듯이 환한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수사지휘권 문제도 그렇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한켠 또 한편의 검찰에 대한 통제라는 면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건가에 대한 제도화의 하나하고 수사관련된 거, 옵티머스와 라임수사에 대해서 일단 공정하게 하는 거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여야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얘기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철]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할 때도 보면 이게 통과해서 왔는데 그때 초기에 안을 넣지 않았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삽입돼서 통과됐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하면 이렇게 중차대한, 사실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갈등에서 보듯이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낭비를 낳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의라든가 이런 공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의심을 품게 되었고 정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면 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야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법안이 정부 주도로 통과됐지만 되게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보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들을 봐가면서 공수처법도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공수처를 여야 합의로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은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추미애 장관 사퇴 그리고 특검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 못 하도록 '막은 일',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사람'들 전부 '내친 일', '권언유착 사건' 때 한 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미 '정권'에 '공을 세울 만큼 세웠습니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앵커]
이전에는 수사지휘권 발동 때 논평 등을 통해서 비판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퇴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양당이 계속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 추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건 자제해라. 워낙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 격앙돼 있으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퇴 문제 이런 건 조금 거론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김수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에서 방금 민주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 태도와 감정의 관련된 부분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께서도 내 명을 거역한다,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가 낮은 수준의 어법을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야가 정쟁으로 흘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재고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아니면 현재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든 우리는 라임, 옵티머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할 만한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왜냐하면 사실 특검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니까 특검을 통과시켜서 그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보다는 좀 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 거취도 관심이었습니다.

정치 혹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지. 이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최창렬]
지난해 7월 같은 경우는 정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전혀 그게 아니죠. 정치를 하겠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건데. 단지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을 갈 것인가. 국민의힘으로 가려면 적어도 중도나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잖아요.

합리적 보수나 중도의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둥지를 튼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제3지대로 가기에는 제3지대가 한국정치 현실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 못했었어요, 한국정치 경험으로 볼 때. 따라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여러 맥락에서 볼 때 정황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기에는 여러 여건이나 변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와의 조화 문제 그게 일단 더 중요한 거지. 윤석열 총장 개인이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지켜보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했던 답변은 되게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장 일선에 있었던 제 경험에 비춰보면 너무 성급하게 정치적인 입장의 일단을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권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국민적 인기를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했던 사례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일찍 생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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