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일영, '1주택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민주당 정일영, '1주택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2020.10.20.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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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장기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집에 사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하면 공제율 10%, 5년에서 10년까지는 20%, 10년에서 20년까지는 50%를 적용받게 했습니다.

또, 기존의 보유 기간 공제율 등까지 합친 총 공제율 한도를 현행보다 10%p 높여 90%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율을 연령대별로 10%p씩 높여,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느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 거주 1주택자의 공제율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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