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상방역법' 제정..."초특급의 경우 모든 공간 봉쇄"

北 '비상방역법' 제정..."초특급의 경우 모든 공간 봉쇄"

2020.10.20.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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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상방역법' 제정..."초특급의 경우 모든 공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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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비상방역법안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오늘 자 신문 기사에서 비상방역법의 제정 사실을 공개하고 중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비상방역 등급은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1급과 특급, 초특급으로 나뉘고, 초특급의 경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조직인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로, 위원회는 전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며, 방역사업은 신속기동방역조와 봉쇄조, 치료조로 나뉘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방역법 적용 대상은 기관과 기업, 단체는 물론 북한 내 외국인도 포함되며, 제정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사에 '80일 전투' 등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최근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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