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군 구조 정황에 대응 제한"...늑장 해명 또 논란

국방부 "북한군 구조 정황에 대응 제한"...늑장 해명 또 논란

2020.09.28.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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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공무원 A 씨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구조하려 했다가 상황이 급반전돼 우리 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국방부 핵심관계자가 밝혔습니다.

A 씨를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대한 추가 해명인데요, 구조 정황이 맞는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A 씨를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공무원 A 씨를 구조하려던 정황이 포착됐고,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고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명입니다.

이 관계자의 해명은 북한이 A 씨가 탄 부유물을 줄로 연결해 끌고 가다 놓쳐, 1-2시간 수색을 벌였다는 첩보의 연장선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구조 정황 첩보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좀 더 객관적 증거 제시가 필요해 보이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어디에도 공무원 A 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행동을 인식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북한은 당시 통지문에서 A 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고, 단속명령에 불응해 행동준칙에 따라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A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여부와 시신훼손 여부에 관한 남북 간 차이에 대해, 제 3자 입장에서 첩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시간 무대응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내놓은 늑장 해명이 우리 군의 입장치고는 너무 궁색한 게 아니냐는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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