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7년 묵힌 이유는?...박덕흠 의혹으로 그나마 '희망적'

이해충돌방지법 7년 묵힌 이유는?...박덕흠 의혹으로 그나마 '희망적'

2020.09.26.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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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YTN이 보도한 대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뿐만 아니라 새로 옮긴 환노위 피감기관 공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7년 동안 표류 중인데 상식적으론 너무 당연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달 초 국회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저는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 더 이상 우리 당이 부담을 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박 의원이 설립한 건설회사가 환노위 피감기관 공사도 수주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임위만 옮기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근본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 대표적인 부정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6월에 이미 발의됐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6월 발의 이후 잠잠하다가 박덕흠 의원과 삼성 관련 윤창현 의원,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주 관련 김홍걸 의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최근 집중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7년 동안 표류했던 이유가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이배 / 전 국회의원 (CBS 라디오) : 내가(국회의원이) 꼭 이해충돌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혹시 걸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 오늘의 공격수가 내일의 수비수가 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못했던 건데 갈수록 공정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상 이번 국회에서는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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