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 처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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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임대료가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기자]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막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현행법은 월 임대료가 3개월 넘게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될 전망인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감면분을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반환의 근거 조항일 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추석 전 집행되는 거죠?
[기자]
4차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 가운데 70%에 달하는 5조 원이 추석 전 집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4일) 아침 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신속성과 정확성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추석 전에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 선별지원자의 경우 기존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히 지급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과 폐업점포 장려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4차 추경 사업 가운데 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 사업 역시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경우 정부 권능으로 빈틈을 채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임대료가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기자]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막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현행법은 월 임대료가 3개월 넘게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될 전망인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감면분을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반환의 근거 조항일 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추석 전 집행되는 거죠?
[기자]
4차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 가운데 70%에 달하는 5조 원이 추석 전 집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4일) 아침 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신속성과 정확성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추석 전에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 선별지원자의 경우 기존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히 지급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과 폐업점포 장려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4차 추경 사업 가운데 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 사업 역시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경우 정부 권능으로 빈틈을 채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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