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임대료 감액권' 법안 처리..."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국회, 오늘 '임대료 감액권' 법안 처리..."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2020.09.24.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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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 처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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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임대료가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기자]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막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현행법은 월 임대료가 3개월 넘게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될 전망인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감면분을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반환의 근거 조항일 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추석 전 집행되는 거죠?

[기자]
4차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 가운데 70%에 달하는 5조 원이 추석 전 집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4일) 아침 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신속성과 정확성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추석 전에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 선별지원자의 경우 기존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히 지급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과 폐업점포 장려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4차 추경 사업 가운데 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 사업 역시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경우 정부 권능으로 빈틈을 채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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