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이제는 신속 집행"...코로나19 법안 심사 돌입

"4차 추경, 이제는 신속 집행"...코로나19 법안 심사 돌입

2020.09.23.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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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어제 국회에서 처리한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어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이 처리된 만큼 이제 언제 집행이 될지가 관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수용해 추경안을 합의하고, 최단 기간에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도 최단기간 이뤄져 힘든 국민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어느 때보다 핀셋 심사에 노력했다는 입장인데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을 줄이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이 가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전에 얼마나 집행될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체 7조8천억 원 가운데 4조 원 조금 넘는 예산을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 지급은 소상공인과 학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내일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지원금 신청 독려, 돌봄지원비 지급을 위한 지방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경안에 이어 내일은 코로나19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기자]
이제 관심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에 집중하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 임대료를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했는데요.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 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감액요구를 수용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현행법은 3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한데요.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조치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주목되는데요.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역활동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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