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늦게 너도나도 '조두순법'...실제 적용이 핵심

여야 뒤늦게 너도나도 '조두순법'...실제 적용이 핵심

2020.09.19. 오전 04: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85일 뒤 조두순 출소…안산 단원구로 복귀 예정
여야 정치권, 출소 앞두고 ’조두순법’ 발의
대부분 발의 법안은 소급 불투명…조두순 미적용
AD
[앵커]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뒤늦게 '조두순법' 발의에 나섰는데요.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5일, 앞으로 12주 정도만 지나면 조두순은 모든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옵니다.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조두순은 범죄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안산시는 대책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윤화섭 / 안산시장 (어제) :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신체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법률이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에 닥치자 뒤늦게 이른바 '조두순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하던 것을, 1km 반경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된 보호수용 시설에서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때의 법 조항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법률 강화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 범위를 거주지 내 200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

전자발찌 규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시점의 법안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출소 뒤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현재 법에서 이걸 완전히 격리시키기가 어렵다면 현행법을 최대한 개정해서라도 행동반경을 제약해야 된다.]

조두순의 출소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많은 법안을 부랴부랴 마련하고는 있지만, 위헌 논란 탓에 소급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제2의 조두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그칠지 아니면 세밀한 규정까지 살펴, 피해자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