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가 병가 연장 민원"...국방부, 병가 사용 '적법' 판단

"추미애 부부가 병가 연장 민원"...국방부, 병가 사용 '적법' 판단

2020.09.10.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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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사용은 적법했다고 밝혔는데, 외압·청탁 의혹을 일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쓴 두 차례 병가에 관한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카투사 지원반장이던 A 상사였습니다.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서 씨의 1차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 씨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미안해해서, 부모인 추미애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은 거로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사람은 추 장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전화했는지는 공식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는 또 병가 관련 내부 규정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사용은 적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추 장관 부부가 전화로 부대 측에 압력을 가해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1차 병가 기록이 있어서 병가가 연장됐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선, 복무규정과 현역병 요양 훈령 등에 따르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 없이도 가능한 게 당시 규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은 서 씨의 병가 사용이 군 휴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걸 원론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추 장관 측이 아들 병가 연장을 위해 실제로 군에 압력을 넣었거나 청탁했는지, 또는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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