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의도의 추풍(秋風)...점입가경 추미애 자녀 의혹 논란

[나이트포커스] 여의도의 추풍(秋風)...점입가경 추미애 자녀 의혹 논란

2020.09.09.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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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 씨 측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가운데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최초로 증언한 A 씨 직접 국회에 나와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가된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요. 오늘 추가된 내용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카투사에서 당시에 당직사병으로 일했던 지금은 제대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마침 카투사를 나오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제가 80년대 초, 30개월 카투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추후로 카투사 관련된 얘기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특혜 의혹 부분은 복잡한 사안은 아니에요. 몇 가지 사항만 확인만 되면 금방 실체가 드러난다. 지금 김종민 의원은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굉장히 확인된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나간 상태에서 복귀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심의 없이 구두로 그리고 추가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다. 이게 지금 사실인 거예요. 이건 의혹이 아니에요.

[앵커]
서류가 있다 없다도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연통이 있다는 걸로 서류로 치는 거라는 분들도 계시고.

[김형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히 핵심은 뭐냐 하면 A라는 당직사병이 지금 서 씨 변호인 측에서는 그날 당직을 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그건 결국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했었던 당직사병은 분명히 그 부분은 25일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든 어디든 간에 제가 증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확인이 시작되면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1월서부터 시작해서 8개월이 지난 검찰수사에서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복잡한 관계가 아니다.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든 저떻든 간에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저는 이 논쟁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직 사병이 근무하는 그 목표는 인원을 관리하고 휴가 갔던 사람이 들어오고 인원체크를 해서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면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이게 규정을 따지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규정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규정 안에서 이 사병이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사병 외에 이미 이것 잘 처리가 됐지만 당직사병이 몰랐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지금 당직사병의 말도 검찰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본인이 23일날 근무를 했다라고 진술했다가 돌아가서 보니까 23일이 아니고 25일이다. 그러니까 2017년 6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틀의 차이가 왜 중요하느냐면 23일까지는 2차 병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25일날 연락을 하고 25일날 조치를 했다면 탈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고 정확한 증거가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당시 SNS, 근무 위치 관련 자료 그리고 동료 병사들하고 대화했던 자료를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건 사실무근이다. 나는 전혀 그 사람하고 대화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주장만 있고 결정적인 물증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물증은 국민의힘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그날 당직사병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화내역, 그러니까 통화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병가와 휴가의 상황인지 아니면 나중에 외압이나 또는 특혜로 인해서 조치한 건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단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통화내역을 살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2월 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1월에 고발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된 상황인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미뤄질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다시 관련자들을 재소환했다고 하니까 속전속결해서 이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직 사병이었던 A 씨 그리고 A 씨가 통화를 종료한 뒤에 장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두 장교가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당직 사병 A 씨 : 대질은 안 하고 (검찰에서 ) A 대위를 보여줘서 실물 보고 A 대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했어요. (사진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A 대위를 보여줬다니까요. (그래서 맞다고?) 맞다고는 아니고, 정확하게 확실하지는 않는데 맞는 거 같다고…]

[앵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당직사병 A 씨가 다시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았고 여기서 지금 했던 얘기는 대위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이 대위가 어떤 대위냐 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그 통화를 끝나자마자 한 대위가 찾아와서 서 일병 휴가 처리했다 그러니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때 만난 대위를 지금 누구인지 맞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김형준]
그런데 지금 23일과 25일이라고 하는 이틀간의 지금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직 A 사병의 얘기에는 서 씨와 통화를 하고 그 후에 대위라는 분이 와서 이건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처리하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3일에서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이틀 동안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가능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틀간을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지금 23일이냐 25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점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사병이 A대위와 언제 대화를 했고 대화 끝난 시점이 정말 25일이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는 똑같이 23일, 25일 이틀 동안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일단은 당직사병은 A대위가 분명하게 와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A 대위와 같이 함께 두 사람의 대화를 검찰에서 조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또 A 대위는 언제 또 B 중령한테 이걸 보고했는지. B 중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빨리 속도감 있게 사실관계만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정말 의외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틀은 아마도 규정을 얘기하면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외출 외박은 미군 규정을 따르고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게 공식 국방부의 이야기인데요. 외출 외박에 카투사해보셨겠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외출, 외박으로 포함됐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대위가 전화를 받고 외압으로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청탁성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정말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휘관으로서 인식을 했고 정식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규정이고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복귀자였느냐 아니면 휴가자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다시 소환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그 대위는 당직사병이 미복귀자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미복귀자가 아니다. 휴가자로 처리하라라고 명령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복귀한 탈영자냐,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휴가냐라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 있는 담당 대위가 그 부분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남는 게 휴가자로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정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어요. 당초 추미애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확신하느냐 그러니까 좀 기억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서에서 빼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뺐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과연 그 전화가 외압성 그런 전화였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당하게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면 검찰조사에서 당당하게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누구로부터 부당하게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것은 오늘 다시 소환돼서 출석해서 조사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진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쟁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외압이라는 부분이 폭넓게 해석될 수도 있고 좁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력의 근처에 있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면 외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정말로 순수하게 정당하게 받아야 될 어떤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됐었던 건 뭐였냐 하면 추미애 장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없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왜 보좌관이 개인의 일에 관여합니까라고 얘기를 한 것은 다 우리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국방부를 알아보니까 전화한 것은 맞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만 전화를 한 게 문의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이죠. 처음부터 맞다, 물어봤었지만 아니었다고 했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문의한 것이지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앵커]
우리는 전화 못하는데라고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김형준]
그렇죠. 평상에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라면 무리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극히 예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청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하는 합리적인 의혹과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자꾸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속에서 정확하게 결국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고도 참고인 조사상에서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의혹이 자꾸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속에서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검찰 나름대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특임검사를 택하든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가 있든 하여튼간 빨리 1차적으로 검찰이 조사 결과를 저는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언을 좀 하자면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확인된 게 없어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알아보니까 전화를 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답변할 때 전화한 적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팩트로 사실관계로 확인된 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전화를 한 것 같다는 흐름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보좌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화를 했다면 그 전화가 과연 압력성 또는 외압성 전화였느냐. 또는 문의성 전화였느냐라는 부분과 달라지는데 일단 제가 또 전제하는 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전화를 한 게 확인된다면 과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처럼 외압성 전화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문의성 전화였는지 이것도 또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했느냐 부분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알았다라면 이게 검찰 수사에서도 직권남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사에서 한 보좌관이 그분이 직접 아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서 씨가 보좌관들이랑 오랫동안 알고 되게 친하다. 그래서 아마도 서 씨가 직접 보좌관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당시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에요. 그 상태로만 간다면 수사에서도 직권남용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그것은 진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죠. 서 씨하고 보좌관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서 씨가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보좌관인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친구라는 사람이 간접적 화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서 씨하고 보좌관이 알아서 장관은 몰랐는데 보좌관이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 문제가 터지고는 바로 장관은 보좌관을 포함해서 다 불러서 확인을 해야죠.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화한 적이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지원단장 B중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대위가 전화가 왔다고 보고해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진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는 전화는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의냐 아니면 청탁이냐 문제는 고도의 진실게임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추론일 뿐이고 실제로 빨리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수사를 해서 저는 발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의혹 논쟁만 벌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 대화 속에서 일단 검찰 수사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때 가장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과연 추미애 장관은 알았느냐. 그리고 전화 내용 속에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느냐. 이 부분의 수사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 텐데요. 사실 가장 핵심은 이 서 씨,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당직 사병의 경우는 말이 안 되는 미복귀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이 근무했던 같은 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던 카투사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서 씨와 함께 복무한 카투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포괄적으로 보자면 논란 속에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먼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 두고 갔었고 또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었다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과 군 생활을 놓고 약간 충돌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씨 측에서도 지금 반박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이 동료의 증언이 보편타당단 대표성이 있는지 또 모르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동료들 의견인지, 아니면 이분이 서 씨하고 가까워서 한 의견인지. 그건 구분하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상당히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십자 무릎 인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입대를 했다. 그리고 입대해서 어떤 특별한 보직이나 특별한 배치를 원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비인기 보직을 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사이가 좋았느냐. 동료들과 사이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그렇게 튄 부분도 없었다. 그리고 처음 배치될 때 추미애 장관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머니 등등 가족들은 왔지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전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핵심 포인트는 과연 군대를 이른바 백, 배경을 통해서 뺐느냐.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서 카투사에 가서 특별한 외압 또는 어머니의 배경을 통해서, 어머니의 찬스를 통해서 특별보직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병가와 휴가의 문제인데 병가 같은 경우는 19일 갔고. 또 나머지 더 아파서 본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흘간 더 연가를 써서 토털 23일 썼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물론 고위공직자이고 또 본인이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시즌2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정치적인 공세도 있고 추미애 장관 때리기도 있고.

[앵커]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개혁 때리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카투사 나오셨으니까요. 58일 휴가라는 것이 특혜라고 보시는 지금 시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특혜를 받았느냐와 특혜를 시도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시도한 것 자체도 국민적인 정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군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어떠한 치유를 받을 상황이라면 100% 치유를 받게끔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원칙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미복귀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과연 이게 규정상 맞는 것이냐.

[앵커]
통원치료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단순하게 이게 58일 쓰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공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건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8일간 그 휴가를 쓴 사람이 일반 사병 평균의 2.6배를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쓴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가능하다 이걸 떠나서 보편적인 것보다 더 많다.

[김형준]
2.6배라는 것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다시 이렇게 복귀에 대한 절차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가 왜 없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절차에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우면 제도가 있습니다. 의가사 제대하면 돼요. 도저히 내가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장치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군복무를 마쳤다. 그러면 군복무를 마치는 과정에서는 군에서 정한 절차, 그리고 규정.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따라가고 누구는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뭡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정의부예요. 가장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를 이뤄지고 공정하게 이뤄진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장관의 자제가 지금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스스로가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조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용한 잣대가 더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제출이 안 됐느냐, 확인할 수 없느냐와 있느냐 없느냐. 이 사이를 갖고 또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류가 아예 없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서류는 이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출했고. 또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관련 서류는 두 군데 병원. 삼성서울병원하고 양주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진단서 내지는 진료기록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서 씨 측,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에 따르면 이미 국방부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국방부에는 왜 없느냐. 그 서류 관련 책임 또 행정절차 관리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 씨 측에서는 제출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이 오늘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서류는 있는 것은 맞는데 진위 여부는 검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 같고요. 지금 58일 휴가일자가 일반병사들의 2.6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19일이 병가예요. 그리고 나흘 동안의 연가, 휴가도 결국은 병가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23일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휴가가 38일 되거든요. 38, 39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38, 39일이 많은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카투사 동료들은 그 정도는 시니어 카투사들 같은 경우는 받는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위로휴가도 주고 상점 포상휴가도 주니까 그 정도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58일로 해서 일반병사들의 2.6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비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서 씨 측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대응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현근택 변호인의 이야기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현근택 / 서 씨 변호인 : 고발한 분은 세 분이고요. B 대령 지원 단장하신 분하고 SBS 방송사와 기자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주체는 그 당시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 씨(추 장관의 아들)의 친척이 되겠고요.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아버지 서 교수와 할머니에 40분 동안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 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휴가와는 좀 다른 제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직으로 가게 해달라, 통역병을 뽑게 해 달라. 이 제보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처음에는 미복귀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다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 속에서 조금 특혜 의혹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이런 것으로 아마 SBS와 지원단장이 얘기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 씨 변호사 측에서 고발을 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김영란법 이후에는 청탁금지와 관련돼서는 어느 조직에 가든 간에 그것을 다 얘기하는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아마 모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청탁금지에 관련된 사항을 아마 지원단장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 딱 집어서 서 씨 가족만 해당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마치 지금 얘기한 것은 서 씨 가족에만 한해서 청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인지.

[앵커]
지금 이 영상이 변호인 측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이렇게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교육을 했다는 취지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모여있을 때 했던 얘기라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아마도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간 특히 김영란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원단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특정한 사람만 해당해서 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변호사 측에서는 얘기한 것이고 아마 다른 쪽에서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 부분도 아마 법적 논쟁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제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제보자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군 생활할 때 특수관계였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말할 수 없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있는데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특수관계가 맞죠.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장 할 때 지금 지원단장 이분이 참모장을 했어요. 그러면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최측근 아니다. 4~5개월 정도밖에 안 했고 전역 후에는 연락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상당한 변명인 것 같고 4~5개월 했든 간에 본인이 참모장으로 발탁했으면 상당히 신임하는 최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제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고발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90살 먹은 할머니가 과연 손자의 보직 청탁을 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상대로, 가족들 상대로 40분이나 본인이 청탁하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했다는 것도 좀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고발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에 고발을 물고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검찰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하게 속전속결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아까 전화 문제 내역도 부대에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통화내역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핸드폰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전화내역만 확인하면 되니까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또 검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공세로 양측의 공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카투사를 나오셨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워낙 편한 보직이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형준]
우상호 의원은 아마 육군에서 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카투사도 육군입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일단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러면 제가 우상호 의원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편한 것이기 때문에 자대 이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휴가 문제는 큰 논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참 편한 곳 아닌가요? 일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상임위를 가지고 여기로 갈 거냐, 저기로 갈 거냐. 따지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국회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조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굉장히 존중을 하지 않더라도 비하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카투사의 60%가 보병 2사단, 동두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앵커]
보병 2사단이 의정부 부대잖아요.

[김형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팀스피리트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훈련하고 전부 다 보병2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병2사단은 다른 데와 달리 똑같이 대한민국 육군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다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군대가 편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군대는 있지만 편한 군대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로 따지면 말이죠. 육군도 꽃보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앵커]
보직 안에서도 좋은 보직이 있죠.

[김형준]
편하게 지낸 사람은 규정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카투사로서 그리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진 이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장 이건 사과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 의원이 이낙연 대표한테 이낙연 대표도 카투사 출신인데 편한 생활하셨죠? 편한 생활하셔서 기자 되고 국회의원되고 총리되고 대표까지 되셨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 의원이 실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을 연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시는 데 이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께도라고 화살을 돌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더불어 또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상황입니다. 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야당은 상당히 호재를 만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화력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20대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도한 효과가 봤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때림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더 정치공세를 삼겠다. 지금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이미 20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진위를 떠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20대, 특히 젊은층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신임대표가 나와서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협치할 건 협치하겠다라면서 협치 분위기가 지금 새롭게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신임 대표가 또 대통령 만나서 일대일.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도 일대일 회동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벌써 한 10개월 정도 끌고 가고 있는데 빨리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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