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해명에도 논란 계속

[나이트포커스]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해명에도 논란 계속

2020.09.08.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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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 측은 규정상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연일 반박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추가되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보고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되는 의혹들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휴가입니다. 휴가의 규정이 어디에 속하는가가 핵심인데 육군이냐, 미군이냐 이 얘기예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쪽에서는 휴가 관련해서 미군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한국군하고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확인을 했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같은 경우에 휴가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출, 외박은 미군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군은 다 자원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직업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녁 때는 다 퇴근도 가능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원하는 사람은 병영생활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병영 밖에서 출퇴근 개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장병들처럼 전부 다 함께 합숙생활을 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휴가 규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여름휴가 다 가잖아요. 그래서 휴가 규정을 두는 것이고 우리 장병들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출, 외박도 어렵고 또 병영 밖 생활이 출퇴근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휴가 부분을 따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의 설명이 맞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단.

[앵커]
그러니까 육군인 건 맞습니다. 우리 군 소속인 건 맞지만 운영되는 곳이 미군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휴가 같은 것도 어쨌든 일을 할 때 미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으로 간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윤종군]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뻔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입장을 내면서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될 뻔했는데 국방부에서 바로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외박, 외출은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변호인 측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휴가를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휴가를 갔고 연장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구두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이메일로 제출이 됐고요.

이 부분이 지금 확인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부대로 복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부딪치는 것이거든요.

[이종훈]
일단 군대에 자녀 보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이 다 아세요.

요즘은 하도 부모님들이 자녀 병역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부대마다 맘카페가 있을 정도로 어머니들이 이 사안을 굉장히 민감하게 또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휴가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통 일반 장병 같은 경우에. 그리고 휴가를 갔어요. 4박 5일 휴가를 받았는데 끝났어요.

그런데 부대에 전화 걸어서 저 좀 휴가 연장하고 싶은데요,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투사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방부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일반 다른 장병들하고 동일한 규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카투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래, 우리는 허용 다 해 준다, 이렇게 운영했을 리가 일단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바깥에서 예를 들어 질병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 같으면 불가피하겠죠. 복귀가 안 돼요.

그런 경우 같으면 병원 진단서를 끊어서 부모가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병가입니다. 병가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군대 있을 때 다리를 다친 적도 있고 그런데, 보통 다치면 그냥 의무대 가서 적당히 치료하라거나 아니면 군병원 입원시키죠.

[앵커]
상급 부대로 가서...

[이종훈]
바깥으로 내보내 주는 일이 일단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군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면 밖으로 병가를 잘 안 내보내준다.

그런데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사안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군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도록 처리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걸 또 연장을 하고 추가로 이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밖에 나왔는데 어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제가 어디가 아프답니다. 그런데 군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면 지휘관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복귀를 해라. 그런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료 관련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걸 분명히 군 병원 쪽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정말로 그럴 만한 사안인지 판단을 내리고 병가를 내주든지 하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진단서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해 주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자녀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 연가, 휴가 상태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추 장관 쪽의 설명, 또 그 아들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앵커]
의무병으로 근무를 제가 했습니다. 보면 일단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군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선택권이 보통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본인에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핵심은 부대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구두로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휘관이 모른 거 아니다, 허락을 한 것이고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팠고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종군]
앞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아무 소견서나 진단서, 수술기록 없이 그냥 무작정 휴가를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좀 헷갈리는데 한쪽 무릎을 2015년도에... 왼쪽 무릎을 2015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앵커]
그다음에 받은 건 오른쪽.

[윤종군]
그래서 1차 병가를 썼고 2차 병가를 썼고 3차는 개인휴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병가를 낸 기간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삼성서울병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병가 기간에 실밥을 제거하는 날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차 병가 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 결과 소견서를 제출했어요.

1차 병가를 내면서. 그리고 2차 병가 때도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2017년 6월 20일날 이메일로 제출했다.

그리고 나중에 복귀하면서 원본을 다 가져가서 군 당국에 제출을 했다고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황제휴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 수술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마치 아프지도 않은데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 친척 중에서도 카투사로 얼마전에 제대한 친척이 있는데 의문 중에 하나가 금요일날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규정상은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육군의 규정을 따르기는 하지만 카투사는 좀 특수한 형태로 군 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제가 친척한테 들은 얘기, 그리고 일부 보도 기사에도 보면 카투사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까지 휴가라 하더라도 그때 복귀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그래서 일요일날 복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규정에는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카투사 안에서 강하게 문제를 삼는다거나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앵커]
어느 것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규정이냐, 관행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핵심은 결국 인사행정 과정이 정상적이었느냐,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인사행정과 근무한 병사가 연락이 왔어요. 제보가 와서 저희 쪽에 하는 이야기는, 이건 아직 언론에 공개를 안 했는데 정상적인 인사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윗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러니까 그 부대의 인사행정과는 그냥 넘어가라.]

[앵커]
정상적인 절차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라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어긋났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규정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귀 때가 되면 무조건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생겨서 그걸 연장을 하든 아니면 다시 또 휴가를 나가든, 다시 병가를 나가든 간에 일단은 복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조차도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이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해당 장병들뿐만 아니고 거기 근무했던 지휘관들조차도 이게 정상적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비록 카투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카투사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비밀 아닌 비밀, 다 알잖아요.

근무 여건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근무조건도 한국군보다는 그래도 좀 덜 까다롭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있는 집 자제들이 카투사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리고 카투사 갔다고 하면 이미 그것부터가 국민들 상당수가 특혜 받았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일반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투사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지휘관들 자체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권을 넘어선 외압이 작용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종군]
그렇죠. 지금 핵심적으로 이 일이 문제가 되려면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될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게끔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만 종합해서 보면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안 되는 일을 되게끔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용산으로 옮겨달라. 그런데 이것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역병 청탁, 평창올림픽 때.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또 성사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딸 비자 신속 발급, 이것 같은 경우도 단순 문의였고 행정안내로 끝냈다.

만약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끔 상부에 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후속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몇 가지 사안 자체만 보면 후속적으로 어떤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이런 정황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사건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정리하면 아프지 않은 사람을 아픈 것으로 만들어서 휴가를 가거나 지휘관이 모르는데 휴가를 간 상태라면 아예 그 규정을 벗어난, 선을 넘어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문의를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거나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윤종군]
실제로 그 휴가 기간에, 병가를 낸 기간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병가 기간에 수술도 하고 실밥도 뽑고 이렇게 한 병원 근거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이런 건 우리가 따져볼 문제가 있는데 사실 자체로만 보면 병가를 정상적으로 쓴 것이고 그리고 실밥을 제거한 다음에도 불과 6~7일 후에 복귀를 하거든요.

마치 아프지도 않은데 황제휴가를 간 것처럼, 수술을 받고 실밥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황제휴가가 되는지 저는 너무 정치적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다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했고 동계 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2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고.]

[앵커]
녹취를 듣고 왔는데요. 지금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화한 대로 성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고 단순 문의인지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전화가 이루어진 것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정서라는 것들이 나는 전화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과 민원을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안 밝혔으면 그건 민원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카투사 근무하고 있는데요. 병가 나와 있는데 또는 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연장하는 거 안 될까요? 이건 민원이에요.

[앵커]
그래서 부대장이 승인을 했다면 문제될 것도 없고.

[이종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일반 민원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청탁인 거죠. 보좌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아무개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관인데요. 사실 제 친동생이 또는 제 사촌동생이 지금 카투사 근무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봤다? 그건 그것부터가 사실은 이미 청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 경우에 보면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서 보좌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의원 자녀와 관련된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 보좌관은 그냥 보좌관이 아닌 겁니다. 그 의원의 말로 그냥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건 명백히 청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만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면 청탁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종훈]
신분을 밝히면 그때부터 청탁에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리고 그 신분이 권력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청탁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 청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걸 들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윤종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으로 나눠 보면 저도 청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청탁 수준에서 문의든 청탁이든 거기서 끝났느냐.

[앵커]
문의인지, 청탁인지...

[윤종군]
외압을 행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행사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외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규정한다고 하면 청탁이 될 수 있겠지만 외압을 행사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불가능한 일을 되게끔 하고, 상식에 어긋나게.

이런 정황은 아직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 지휘관께서 굉장히 강직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청탁을 안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규정대로 또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분은 칭찬 받아야 될 일인 것이지 그게 청탁이 그래서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죄냐, 아니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이냐. 이 부분은 또...

[이종훈]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잖아요.

[앵커]
수사 파트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준비했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너무나 쉽게 던져집니다, 언론에서는.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모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청탁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청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이 마치 추미애 장관의 가족에게만 했던 것처럼 뉘앙스가 흘러가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실제로 오늘이죠.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한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남편 또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만 불러서 왜 통역병 선발을 도와줄 수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해 줬다면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보면 카투사 전체 통역병 지원하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이렇게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는 특정한 가족을 위해서 해명을 하거나 상황 설명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특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전체 지원병 가족을 대상으로 일종의 교육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의 프랑스 유학 가는 자녀의 비자 문제를 가지고 외교부에 문의를 했다, 전화를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비자가 제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는지를 그냥 알아본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게 외교부의 힘을 빌릴 작정이 아니었으면 굳이 외교부로 연락할 일이 아니죠. 그냥 프랑스 대사관에 직접 가서 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당사자가 가서요.

그렇게 해명하면 보통 대사관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들도 있어요. 당장 입학해야 되는데 입학 때까지 비자가 안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게 되면 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얘기를 안 하고 외교부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외교부가 뭔가 프랑스 정부든 프랑스 대사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것 말고는 해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자 발급 절차,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걸 외교부가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단순 문의라면 그냥 외교부 문의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보좌관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께서는 어느 정도 빨리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신 겁니다.

[윤종군]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문의를 할 때 그런 기대감, 그런 것을 갖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프랑스 대사관으로 가지 않고 외교부에 문의를 하느냐.

그렇게 분류하는 건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비자 발급하고 그럴 때 외교부에서 도와주고 하거든요, 대통령 행사 때문에 나가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대사관에 가서 직접 한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들리고. 보좌관들이 국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관계도 있고 인맥도 형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교부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그 점도 제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건 외교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이고...

[앵커]
공직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종훈]
그렇습니다. 공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프랑스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상황 같으면 그건 당연히 외교부의 힘을 빌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는 개인이고 사인이잖아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보좌관이 외교부에 전화를 건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죠.

[윤종군]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 문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외교부에 문의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프랑스 대사관하고 직접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전화를 해서 직접 정말 빨리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윤종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관련된 주제로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요. 수사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된 논란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이미 고발로 인해서 추가 수사가 들어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추 장관께서는 소설을 쓰네 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앵커]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교수님,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수사. 어렵지 않은 수사라는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8개월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종군]
지금 그게 많은 국민들도 납득을 잘 못 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삼성 수사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위반사항, 또 수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략 15명 내외 정도만 수사를 하면 대략 사건의 얼개가 다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개월 동안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 스스로도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에서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대로 빨리 수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중에서 특임검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규정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저도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좀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밝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임검사는 규정상 검사들이 관련된 문제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야당 의원들 측에서 특임검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증거를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술 관련한 기록이 지금 하나도 수사 기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 수사팀 쪽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수사팀 결과는 이미 뻔한 거 아니냐. 이른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죠.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 특임검사 주장이 좀 무리라는 건 알 겁니다. 특임검사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검사 비리와 관련한 걸 수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특별수사팀인데 특별수사팀조차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함부로 구성을 못 하게끔 딱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 그래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특별수사팀도 함부로 못 만들어요, 예전하고 달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국은 정권 바뀌고 나서 특검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곧 나오지 않을까요?

[윤종군]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고 또 요 근래 며칠 동안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의 녹취록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발령 났던 검사들까지 다시 투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관련도 짚어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을 집중 성토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신중론으로 접근하는 모양새입니다.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두 분의 어쨌든 이런 풍파를 지금 겪고 있고 온통 뉴스가 그렇게 장식을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국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통합당 의원 측에서 제기했고, 그 소스가 소위 A 병사라고 하는, 실제로 그때 당직을 선 분은 아닌데. 거기서 제보가 되면서 고발이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 사안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수사가 되는가를 얘기해 봤다면 거리를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의도적으로 때리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정치공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공세를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추미애 장관 기간에 들어오면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별로 크게 손 댈 부분이 없었어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은 인사 부분입니다. 검찰 인적 쇄신 과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인사가 너무 외부에서 보기에는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버린 거예요. 이른바 추미애 사단을 대거 기용을 하는 식으로 하고 윤석열 사단을 다 제거하는.

그런 행보 자체가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겁니다. 순수한 검찰개혁 의도라기보다는 저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도 정치공세를 펴는 겁니다. 사실은 아들이 설령 유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추미애 장관이 꼭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죠, 다 장성한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야당 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퇴의 압박을 그래서 하는 건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책임질 사안이냐.

사안이죠. 우리 문화가 독특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아시다시피 자녀 문제로 해서 곤란을 겪거나 또는 공직에서 사퇴하신 분들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앵커]
이 모든 과정이 정치적인 행위,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정치로 맞선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 주신 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질인 검찰개혁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혹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결국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위기감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종군]
그렇죠. 여권에서 이게 지금 검찰개혁 흔들기다, 100%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이유를 또 제공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야당에서, 야권에서 정치공세를 하려고 해도 힘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왜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거기에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 부분만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여권에서 검찰개혁 흔들기다, 이렇게 보는 데는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돌아보면 최초에는 조국 펀드니 해서 사모펀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의 결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국 펀드, 이런 것은 조국, 정경심 부부가 오히려 사기를 당한 걸로 귀결이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표창장 위조 논란도 아직까지도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10%, 20%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거의 정경심 교수가 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30~40명이 투입되고 압수수색이 80~100군데가 진행됐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전에 통합진보당 내란죄, 이걸 수사할 때 투입됐던 검사들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20~30군데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검찰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느냐에 대한 여권 지지자들의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것처럼 야당에서 공세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총동원해서 할 만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토론이 있었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된 이야기들은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비슷한 맥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검찰개혁 다 하신 거 아닌가요? 더할 게 남았나요? 제도적인 개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다했어요. 인적 쇄신, 좋게 얘기해서.

그 부분도 추미애 장관 와서 다한 거 아닙니까? 몇 차례 인사 파동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람 다 바꿨잖아요. 이제 할 게 더 뭐가 남았죠? 딱 한 가지 남은 겁니다.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조차도 검찰개혁을 하기에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좋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조차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건데 윤석열 총장, 지금 사실 힘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미 수사라인 다 교체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 마무리된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과도할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지금 누가 검찰개혁을 막고자 나설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매력을 못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윤종군]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범도 못 하고 있고 야당에서 추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숙원이었는데 이것이 한두 개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아주 이건 장시간을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윤종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또 이종훈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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