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북한 사람이 내 집 주인 될 수 있다?

[팩트와이] 북한 사람이 내 집 주인 될 수 있다?

2020.09.05.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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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협력을 둘러싼 법안들이 연일 논란입니다.

남북보건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거나 앞으로 북한 주민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것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김웅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통일부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입니다.

남북 주민이 같이, 혹은 따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과 SNS에서도 개정안이 대북 제재 조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합작 회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만 떼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역과 협력사업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따르도록 한 내용은 이미 다른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통일부는 같은 법 다른 조항에 있어 지금까지 지켜온 내용을 굳이 새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北 주민에게 집세를?

앞으로 북한 주민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돕니다.

개정안 때문에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할 길이 열렸다는 건데, 근로자 평균 월급이 12만 원 정도인 북한의 실정은 둘째 치고, 법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1조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걸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단순 투자는 교류협력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통일부도 민족 공동체 회복이 아닌 단순 수익을 위한 투자는 협력 사업의 개념에서 아예 배제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갑자기 추진?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논란이 된 신설 조항들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제1차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지난 1994년, 이미 정부 고시를 통해 대외 구속력이 있는 관련 규정이 관보에 게재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의 정부 고시가 시행돼온 지난 26년 동안 북한 주민이나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투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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