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셧다운 해제...내일부터 의사일정 재개

국회, 셧다운 해제...내일부터 의사일정 재개

2020.08.30. 오후 10: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국회 셧다운 해제로 결산 심사 등 의사일정 재개
의원 3백 명 출입 본회의장,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국회, 9월 중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추진
AD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에 들어갔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연기됐던 상임위별 결산 심사가 재개되고, 다음 달 1일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에서는 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대비가 한창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 동안 폐쇄됐던 국회의원회관입니다.

소독 작업을 마치면서 이곳과 국회 본관,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은 이렇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다시 문을 열며 그동안 중단됐던 결산 심사 등 의사일정도 재개됩니다.

화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부터 대정부 질문 등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개회식에서는 애국가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고 출입 인원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 3백 명과 국무위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셧다운 기간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다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상임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도 9월 중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며 홍역을 치렀던 국회는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9월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