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잡은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아빠 찬스' 잡은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2020.08.11.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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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부녀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딸을 시민감사관에 위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상근 시민감사관 A씨가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직무 관련 경력도 거의 없는 딸 B 씨를 추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대학 졸업 후 시민단체에서 무급인 위촉직 간사를 맡은 경력이 대부분인데도 업무 특성상 주로 회계사나 퇴직 교원이 맡는 시민감사관 자리에 뽑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A 감사관이 부녀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딸인 B 씨를 뽑자며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B 씨는 시민단체 정식 직원이 아닌 무급 위촉직 간사였다는 사실을 숨겼고,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아버지인 감사관 A 씨를 징계하고, 딸 B 씨에게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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