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부동산 입법...외국인 투기방지법 발의

'속전속결' 부동산 입법...외국인 투기방지법 발의

2020.07.31.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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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을 '폭거'라는 말로 비판한 미래통합당은 여론전과 함께 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상임위 안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임대차 3법, 그중에 2건이 처리된 거지요?

[기자]
네, 기존 계약이 끝나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로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법무부에 보증금 심의 위원회를 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큰 틀의 주택시장 안정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장교란 현상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지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9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뒤 정부와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함께 태릉 골프장과 같은 정부부지 활용 방안이 거론됩니다.

176석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미래통합당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행처리, 단독처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아주 폭거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은 비공개 정례회의에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논의했지만 실익이나 실효성이 없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근절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죠.

실제 지난달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90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이 4백여 건, 경기도가 천여 건으로 시장 과열이 극심한 수도권에서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시장의 추이와 함께 외국 사례를 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 소속 정일영 의원이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놓고 6개월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율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일 경우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다만 요구사항이 다른데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만 발표하면 외국인 거래량이 그 해 평균보다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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