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인 투자자 응원해야"...주식 양도세 도입 보완 지시

문 대통령 "개인 투자자 응원해야"...주식 양도세 도입 보완 지시

2020.07.17.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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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수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가지수가 곤두박질쳤던 올해 초.

외국인은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열풍이 불었습니다.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떠받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세금 개편으로 주식 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더 튼튼해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을 담은 지시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수정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넓히거나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증권 거래세를 손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은 양도차익 연간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정부는 앞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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