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서울시 "합동조사단 구성"...진실 밝혀질까?

[더뉴스-더정치] 서울시 "합동조사단 구성"...진실 밝혀질까?

2020.07.15.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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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고 성추행 관련 고소건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뒤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진행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진상규명하는 것과 추모하는 게 양립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결국은 그 양립이 가능하려면 추모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월요일까지 장례식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추모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진상규명은 그 이후가 되는 게 맞다고 보면 장례 기간 중에 왜 사과를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입장과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일단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는 것처럼 돼버렸죠. 이해찬 대표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당 차원에 대응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화를 내셨잖아요. 그게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왜냐하면 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였다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해봤는데 이 정도 한계 때문에 이 정도 결과입니다라는 것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힘들다, 서울시에 떠넘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당 차원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당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처럼 시장 같은 경우는 당 소속이 맞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되는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은 당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진상조사할 테니까 와라 하면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물론 정무라인에 있는 몇 분은 당원일 수 있지만 대부분 파견한 분들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선출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조사권,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근택]
그러기도 하고 당 소속인 분들은 아니죠.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에서 어떤 근거로 소환했을 때 그분들이 나와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문제가 별정직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박 시장 주변에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별정직 공무원들이 당적이 있는지 아니면 당적을 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에서 상당히 유관적인 입장이시거든요, 당에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 봐야지만 이것이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런데 결국은 이게 서울시 자체조사보다는 경찰수사에 무게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강제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안 계시단 말이죠.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말씀처럼 정무직들 중에서 당원인 사람은 조사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조사를 안 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할 범위는 제가 보기에는 넘은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가부와 인권위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인권위는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가부나 기타 정부부처가 포함된 진상조사는 필요한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 강제수사권 있는 이런 기관이 같이 포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발견이라는 게 소환했는데 안 나오거나.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그것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서 소환하게 되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기관이 관여되지 않은 진상조사기관은 사실 실효성을 크게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현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조사는 강제조사권이나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현근택]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어쨌든 3, 4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은폐, 묵인했느냐. 세 번째는 어찌보면 그게 유출됐느냐 이거잖아요.

2차 가해 부분은 논외로 한다고 하면. 특히 두 번째 그동안에 은폐했느냐 아니면 이걸 묵살했느냐. 이건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공정성이라든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인권위가 개입한다든지 여가부가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건 조금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국가기관이 하든지 아니면 검찰, 경찰에서 하든지 이런 방향이 그나마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묵인, 방조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과연 범죄냐 아니냐. 수사기관들은 항상 범죄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라는 건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 호소를 했는데 그냥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그 자체가 범죄냐. 이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마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조사도 필요하다. 반드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진상 밝히려면. 또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의 어떤 것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인권위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좀 하면 현재 경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들 그리고 고발된 혐의들을 정리하면 우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박 전 시장 측이 소환통보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것 아니냐, 이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피해 호소를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것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강제추행방조 이런 혐의 등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들이 진행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된 사건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인데 이 원인이 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단 해 주신 것 같다는 전제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전에 고 장자연 씨 사건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거든요. 이런 사안이에요. 그리고 각 기관이 본인의 역할대로 진상규명에 노력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안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된 구제절차가 있거든요. 인권담당관도 있고 구제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성희롱 관련해서 피해 호소를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시스템 정화를 위해서 한번 봐야 될 사안이에요. 감사원도 나서야겠죠. 이것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그다음에 인사권자가 급수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지금 해당 직원의 경우에는 7급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그러면 인사권자가 사실 전결권자가 인사과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사권은 어떻게 행사돼서 어떻게 비서실까지 갔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연 이걸 다룰 수 있겠느냐. 그럼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또 감사원은 나서서 감사원대로 하고 인권위는 또 인권위 측면에서 또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이런 식으로 누가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전 부분을 다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고소 내용 내지 고소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와 관련돼서는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단 말이죠. 경찰청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수사기구가 아닌 한 해당 기관의 위상과 관련돼서 보면 고민을 많이 해서 어디서 수사할지를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특임검사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진행되는 겁니까?

[윤기찬]
특임검사 내지 특별수사기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수사기관이 검찰이 꼭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경찰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경찰청이 꾸려서 얼른 수사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기관을 정해서 수사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과 청와대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묵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윤기찬]
공무상 비밀누설이고요. 만약에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달라 그랬으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별로 다른 것이고요. 예를 들면 검찰 관련 규칙에 보면 해당 상급 검찰청까지는 보고해야 되는 정보 보고, 발생 보고, 처리 보고 다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경찰은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 내에서 각급 권한 있는 경찰청장으로 보고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공식적인 근거규정이 뭔지가 일단 하나 하나 궁금한 것이고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졌는지 여부를 떠나서 비공식적으로 알려졌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관련 부서에 보면 국정상황실에도 여러 정당 관계자분들이 선임행정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또는 여러 직책을 갖고 파견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실수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의 의혹제기가 있을 때 곧바로 청와대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나 진상조사 없이 우리는 발설한 적 없다라고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선회했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친분 때문에 사사로이 알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 없이 안 했습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공표한 것 자체가 성급했다.

[현근택]
어쨌든 지금은 사전에 어떻게 알았느냐, 유출 아니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주요 사건을 보고하는 건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청와대로. 왜냐하면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게 결국은 청와대에서 알려준 거 아니냐. 아니면 경찰 아니냐. 그런데 눈여겨 봐야 될 게 이게 아마 고소인께서도 보면 계속 내부 직원들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언론한테 계속 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인이죠. 고소 대리인도 보면 5월 12일날 처음 상담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추가 상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고소가 이루어진 게 7월 8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일단 주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보통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검토해서 고소하는 단계를 따지는데 그러고 보면 5월 12일 이전부터 어쨌든 서울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동료라든지 내부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장한테 보고가 안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고소장은 4시 반에 접수했다고 했는데 3시쯤에 젠더 보좌관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당시 저는 추측컨대 비서실이라든지 내부 분위기는 사건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고소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제가 보기에 관건이었던 것 같고 말씀처럼 사실은 원래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소환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알려졌다.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젠더 이 부분도 몰랐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고소사건으로 갈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데 지난 8일날 어떻게 보면 고소 당일이죠. 8일날 서울시 젠더특보가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고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공소장 접수가 4시 반에 이루어졌어요. 그날 조사가 새벽까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3시쯤에 뭔가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물론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전에 한 두 달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면 뭔가 보고할 거라는 건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내부적으로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든지 고소가 된 것 같다든지 고소할 거라든지 아니면 접수를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사전에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처럼 이게 청와대에서 알려줘야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전혀 모르던 사건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아까 방송 초입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보면 사용자 및 근로자는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기자회견 내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그걸 본인 상급자 내지 관련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소속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뭐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 해당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직무상 인정이 된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단은 사망경위 분석을 위한 거라고 선을 그은 상태인 거죠?

[현근택]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보통 돌아가시면 거기서 바로 핸드폰을 갖고 오는 건 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또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야만 위법 소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경찰은 선을 긋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경위만 보겠다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누가 알려준 거 아니냐. 아니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뭔가 보낸 문자라든지 지금 고소인한테 보낸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면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또 고발했거든요. 유출 경위라든지 무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특감반원 핸드폰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때 보면 경찰이 다 했는데 특감반원이다 보니까 검찰이 이걸 갖고 가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아이폰이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도 아이폰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여는데도 굉장히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검경 간에 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수사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포렌식을 한다는 거고 그외에 추가적으로 여타 불거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내일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선고가 내일 내려지는데 어떤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한데. 또 예측하기 어렵죠.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문헌상 보면 이 지사 측에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아닐까. 왜냐하면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물은 게 아니고 질문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단순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었다면 이렇게 해석된다면 문헌상 보면 상당히 허위사실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만약에 적법한 입원이었냐, 적법하지 않은 입원이었냐가 깔려 있는 전제가 돼 있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허위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마 관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고 있는데 일단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만 따지는 그런 성격이 주로 크기 때문에 2심 판결을 아무래도 그대로 보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양형 부담을 상고 사유로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삼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위헌제청심판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양형을 이유로 파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 가지고 파기하느냐 아니면 상고 기각을 하느냐로 나뉠 텐데 그 유무죄 관련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심에서는 아마 명시적인 판단은 안 했지만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셨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부적법하게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진 거다, 복잡한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해석했던 것 같고 2심에서는 그게 아니고 문헌상 보면 어쨌든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 지사의 관여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던 거거든요.

[앵커]
이게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참 조심스러운 사안인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근택]
저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의 입장과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저는 직권남용은 유죄 가능성은 있다고 봤는데 허위사실은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건데 의무소장도 교체되고 계속 강제진단. 입원이냐, 진단이냐는 말도 있지만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공무원이나 여러 사람들은 대면진단을 해야 된다. 대면진단 없이는 안 된다 이게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선거에 아주 큰 쟁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아주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건 엄하게 봅니다. 그런 걸 허위로 했을 때는 당선무효로 가는데 가정사거든요.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국민들은 관심이 많았지만 저는 이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법률 전문가셔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결론은 내일 대법원 선고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두 분 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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