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보다 심각한 상황 우려...수칙 위반자 법적 조치"

"대구·경북보다 심각한 상황 우려...수칙 위반자 법적 조치"

2020.07.06. 오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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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꾸준히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최근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기로 하겠다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하면,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서 과태료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해외 상황도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비자발급 제한과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 외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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