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진 민주당..."종부세법 7월 통과 추진"

발등 불 떨어진 민주당..."종부세법 7월 통과 추진"

2020.07.0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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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종부세 부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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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인데, 복귀를 예고한 미래통합당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민주당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기자]
지금 거론되는 건 '부동산 5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투기성 다주택자를 더 옥죄자는 게 골자입니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에겐 최고 4%의 세율을 메기는 게 핵심입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도 부동산 5법에 담겼고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들이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견해 차이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종부세율 추가 상향 등 보다 강화된 법안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통합당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다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요.

우선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과의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 초 등원을 예고한 데다가 공공연히 법안 추진에 반대를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효과 없는 조치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공수처법에 대해선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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