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진 민주당..."종부세법 7월 통과 추진"

발등 불 떨어진 민주당..."종부세법 7월 통과 추진"

2020.07.04. 오전 10: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종부세법,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종부세 부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 제한
AD
[앵커]
부동산 과열로 인한 민심 이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민주당이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서 폐기된 종부세 강화법 등 부동산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부동산 5법' 어떤 법들입니까?

[기자]
한 마디로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더 옥죄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5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에겐 최고 4%의 세율을 메기는 게 골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고요.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을 경우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들이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견해 차이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종부세율 추가 상향 등 보다 강화된 법안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장 이달 임시국회 안에 이 법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다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요.

우선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과의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효과 없는 조치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한 상황이고,

공수처법에 대해선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