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제자리...주호영 "변한 것 없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제자리...주호영 "변한 것 없다"

2020.06.20.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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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연 21대 국회 원구성.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지게 될까요.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다시 한 번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협상 자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5일이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을 이어가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북 울진의 불영사 절이에요. 부친상 이후에 지금 49재 기간 중이라고 해요. 주 대표는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6명의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한 부분, 그다음에 상임위원 배정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입니까?

[김형준]
그렇죠. 실제로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날 개원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은 6월 8일날 선임이 돼야 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6월 15일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것도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법 이외에도 오랜 전통과 관행과 규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88년도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사일정은 여야 원내교섭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켜져왔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 몫으로 준다는 것을 이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지는 상황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부분으로서 장기화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실은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것까지 가는 것은 너무 21대 국회의 초반, 일하는 국회의 대원칙이 깨진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병석 의장은 어제 오후에 예정돼 있었던 본회의를 일단 연기하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간극이라고 하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배종호]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구성은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한 주를 연기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 같고요. 지금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 정면충돌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행과 국회법, 두 가지가 다 충족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제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1대 국회는 관행을 뛰어넘어서 법에 따라서 제 날짜에 준법 등원해서 개원하고 그리고 또 준법 원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었죠. 통합당에서는 잠정 합의는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통합당에서 의총에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총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절충안이 통과가 됐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끝내고 지금 민생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상황인데, 이 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거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무작정 장기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103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이렇게 잠행만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더불어서 지금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하고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지금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힘 없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노무현 정신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힘 있는 사람이 더 나가서 2008년도에 당시 국회가 구성될 때 88일 걸렸습니다. 당시 통합민주당이 겨우 81석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야당이 153석, 72석 차이가 났었고 친박연대까지 범여권까지 전부 다 합치면 180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88일 동안 원구성을 현재 여당이 막았죠? 과거에 대한 것을 직시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이니 고쳐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그동안 했었던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빨리 여당이 이렇게 양보했으니까 야당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를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과연 지도부가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저는 주호영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보면 결국은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라는 이 규범을 무너뜨리면 결국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이 있을 때 힘을 무조건 쓰면 자제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존중.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 이 문제를 통 크게 풀어야 되고. 2006년도 사학법 개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김한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번에는 우리 여당이 양보합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갔었던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과거 과연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정신과 그리고 자신들이 야당했을 때를 다시 한 번 복기를 좀 해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다음 주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18개 상임위 위원장 전부를 사실상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인 것 같은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배종호]
18개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건 일종의 압박 전술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18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만 하지 실제로는 6개밖에 처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빨리 통합당, 원 구성 협상에 동참해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개를 그대로 독식하는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셨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결국은 서로 여야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수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소수당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아름다운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대화하고 협상하고 토론하되 마지막에는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원리인데. 지금 현재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어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석수 비율 배분에 따라서 11:7로 하자. 이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통합당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앵커]
문제는 법사위원장...

[배종호]
그렇죠. 어느 상임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당도 법사위원장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야당도 그러면 꼭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그러면 무조건 야당, 소수당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수당의 횡포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소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행 얘기를 하지만 당장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통합당이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지금 통합당에서 국회를 사실상 계속해서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은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2%가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잘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37%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대 국회를 보면 통합당 같은 경우에 사실 국회 발목잡기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막았다든지. 그래서 지금 무더기로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하고. 그래서 결국은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접촉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절충점을 어느 정도 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양보할 만큼 양보를 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지 양보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간 다음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대참패를 당했다고 얘기하지만 득표율로 봐서는 49:41이에요. 지방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오히려 더 미래통합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52%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38%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직시해 보라는 겁니다.

2012년 당시 우원식 의원이 그 당시에 야당의 원내대변인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검찰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거 여당이 야당을 했을 때 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도 책임을 져야죠.

발목을 잡았다? 그러면 현재 여당이 야당한테 발목 잡은 적 없나요?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 정당화시킬 수는...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결과론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의회가 성숙되게 만들어가느냐는 기본을 만드는 것. 저는 이 절충안을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동안 관행을 보면 그렇다면 전반기는 법사위원장을 현재대로 야당이 맡는다. 다만 야당이 또다시 발목잡기 한다고 한다면 후반기 원 구성 할 때는 법사위는 우리 여당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지,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는 철저하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20대 국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한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책임을 전부 다...

물론 양쪽이 다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고 여당이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원 구성이 아주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결국 국회의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배종호]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무소속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굉장히 온건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인품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절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주고받기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통합당의 이번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행태를 보면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과연 이걸 만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갖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법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 굉장히 역기능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어서 여기서 정상적인 체계적인 자구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든지 또는 법안 통과를 아예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에서 이관해서 다른 제3의 기구에 만들어주자라는 얘기에는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상당히 협상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려면 첫 번째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체계자구심사권을 어디에 이관할 것인지, 정확한 방안을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플러스, 이번에 그러면 이미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통합당에 넘긴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통합당이 거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정말 어렵다. 그리고 계속되는 국회 파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에게 오롯이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당 모두 지지율은 조금 올랐어요.

[김형준]
저는 여론조사 관련돼서 그렇게 민의를 과연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봐요. 제가 2006년도 사학법 개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든 이유도 그것입니다.

5월 28일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고 협치 국회로 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5월 28일날 만나고 나서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국회가 파행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다시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서 여당 원내대표에게 이번에는 야당에게 양보합시다라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사태와 관련돼서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국회에서 빨리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초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여당이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 힘을 과시하고 무조건 여당이 갖고 있는 힘을 밀어붙이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너무 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배종호]
저는 우리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지금 국회의 원 구성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안에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정치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비난해 대는데 지금 국회가 해야 될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대통령이 갖고 가서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대통령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하루빨리... 현재 지금 얼마나 남북관계가 심각합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재확산될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사실상 너무 어려워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생존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파행하고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빨리... 그래서 지금 통합당에서는 일부 중요한 3개 상임위. 외교통일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정보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상적으로 가동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빨리 조건 없이 통합당이 제발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형준]
교수님께서 5월 28일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랑 한 어록을 찾아보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얼마든지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대화를 시작이라도 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사퇴 압박이라고 해요.

[배종호]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죠.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 이런 진정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사건 처리를 놓고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겠고요. 하나의 큰 흐름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대대적인 압박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더욱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검찰개혁을 대표공약 중 하나로 제시를 해서 압승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에서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검찰개혁의 흐름에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청문회 직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든지, 또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기소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해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당시 검찰이 강요를 했다라는 그런 진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채널A와 검사장 관련해서 검언유착 사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감찰에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인권부에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감찰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인권부에다 지시를 하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이기주의, 검찰 조직 보호주의 차원에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급기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계속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투지 말고 차라리 물러나라고 설훈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안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될 정도로 큰 문제인가요?

[김형준]
글쎄요,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된 것인데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것을 과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에 성립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만 물러나야 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책임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검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실하게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이 안 된 게 뭐가 있죠? 지금 공수처법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걸 관행을 바꿔야 된다, 수없이 다섯 차례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을 검찰 스스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검찰이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 그리고 왜 그럼 검찰총장 임기를 왜 2년으로 딱 정해 놨죠?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법정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검찰활동을 하라고 해서 지켜준 것이잖아요.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하고 사퇴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의회민주주의를 흔들어대는 것인가. 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를 또다시 반추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저는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국 사태 이후에 또 윤미향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이것이 자꾸만 집권여당에서는 윤석열 흔들기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는 검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권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어떠한 지시하고 압박하는 그런 수위는 저는 선을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배경과 관련해서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사전정지작업,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호]
사전정지작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는 남았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후속 법안이 마련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당이 중요한 개혁입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시대적인 사명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 하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상황에서 이견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소신껏 하다가 좌천당했고 그리고 다시 또 복귀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도 굉장히 소신껏 하고 적폐청산 수사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왜 검사 비리라면 감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인권에다 넘기느냐. 그리고 특히 그 해당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공교롭게도 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검찰의 개혁에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 제식구 감싸기, 검찰조칙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야권 후보로 대통령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공식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정배 장관도 지휘를 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대로 하면 되고 추미애 장관도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형준]
저는 검찰청법 8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구체적 사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장관이 검찰 지휘권 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항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참고인 조사에서 지휘권 발동하는 것이 과연 검찰청법 8조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2018년 7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및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인권감독관실 설치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권감독관실에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라고 단정 짓는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건 너무 빨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만약에 검찰청법을 잘못했다면 추미애 장관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책임만 묻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아니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견해를 밝힐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22일 월요일에 청와대에서 윤 총장, 추미애 장관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배종호]
지금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건 두 가지 사례예요.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증인을 위증 교사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채널A와 검사장 관련해서 그 부분을 과연 똑같이 그러면 왜 인권에 넘길 것이냐, 감찰에 넘길 것이냐인데. 저는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재판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증인을 불러서 위증을 교사했다. 이게 인권의 문제일까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저는 감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사장 문제도 저는 역시 감찰에서 해야만 정확하게 비리가 시시비비를 규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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