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강화"...무기한 전월세 가능할까?

"세입자 권리 강화"...무기한 전월세 가능할까?

2020.06.14. 오후 9: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계약 기간 2년 명시
민주당, 세입자 권리 강화 법안 줄줄이 발의
통합당 "집주인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AD
[앵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사실상 무기한 전세를 살 수 있게 돼 세입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는 건데,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전월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 집에 2년 더 살고 싶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 '전세 낭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우 /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어야죠. 서울 처음에 와서 20년 동안 16번 이사 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서 사실상 무기한 전월세가 가능합니다.

또 임대료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3번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집을 망가뜨렸을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낼 때도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이 법의 핵심은 30년 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집주인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권리도 빼앗고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반대로 집주인 편에 서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당선된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송파의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집값에 이어 전셋값 잡기에도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뒷받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역차별이라는 반발에서부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