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금태섭 강제 당론 어긴 것...징계 수위 낮아"

이해찬 "금태섭 강제 당론 어긴 것...징계 수위 낮아"

2020.06.02.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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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으로 금 전 의원의 공수처법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내 소수의견을 억압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다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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