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우연히 접촉? 신고 불필요"...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北 주민 우연히 접촉? 신고 불필요"...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2020.05.27. 오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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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북한 식당에 가거나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난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현행법대로라면 신고해야 합니다만 정부가 이처럼 우연한 남북 접촉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30년이 된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에 나섰습니다.

남북 접촉의 신고 대상 축소와 절차 간소화, 허가받은 물자 반출·입 시 관세청 신고 면제 등이 골자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해외여행 중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났다면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처럼 우연한 접촉이나 탈북민, 이산가족의 북측 친지와의 안부 전화, 학술 목적의 자료 수집을 위한 접촉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신고 시 과거에는 정부가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또는 단체만이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였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북사업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 간 물자 반출, 반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청에 추가로 물자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출 혐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남북 간 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부 승인만으로도 반출, 반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진향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30년이면 너무 늦었죠. 만시지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법 개정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2020년 이후 남북관계는 4.27, 9.19시대로 상징되는, 완전히 바뀝니다. 웬만하면 다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규제하지 말고….]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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