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NO 마스크, 한시적 '승차 거부' 허용

[앵커리포트] NO 마스크, 한시적 '승차 거부' 허용

2020.05.26.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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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택시나 버스 등을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운수 업체에는 사업 정지가, 기사에겐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은 소홀해지다 보니, 현장에선 마찰도 자주 생깁니다.

[김정기 / 시외버스 기사 : 항의 전화가 많이 오죠. 기사가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KTX 승무원(음성변조) : (마스크 착용률은) 한 70% 정도요. (착용하라고 말씀드리면)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한시적 승차 거부 허용'입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항공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일부터 모든 항공기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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