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비접촉'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비대면·비접촉'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2020.05.25.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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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 사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들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을 적극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의 3분이 1은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하도록 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또,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자녀돌봄 휴가 등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활용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내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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