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되는 '학교 감염병 방지법'...총선에 관심 밀렸나?

폐기되는 '학교 감염병 방지법'...총선에 관심 밀렸나?

2020.05.25.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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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사 진단 있어야 등교 중지 가능
학교 내 감염 차단 목적…여야 이견 요소 적어
문제는 ’총선’…3월 10일 이후 교육위 회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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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인 만 5천여 건의 법안 중에는 코로나19 사태 속,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여야 간 이견 때문일까요?

이유를 확인해봤더니, 이도 저도 아닙니다.

우철희 기자가 그 허탈한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시작돼 코로나 19 공포가 치솟던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등교를 일정 기간 중지시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등교 제한이 가능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하면 학교 내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학생 안전의 위협 요소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여야 간 이견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총선이었습니다.

선거 운동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는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라도 서두른다면 이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지만,

[교육당국 관계자 (음성 변조) : 지금 전문가나 보건당국에서도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겨울되면 재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법안이 개정돼서….]

웬일인지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회의 소집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게 큰 원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16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에 관심이 밀려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폐기되는 셈입니다.

유종의 미와는 거리가 먼, 20대 국회 마지막의 허탈한 단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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