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외국인 정보 제공...마지막 본회의

코로나19 대응 위해 외국인 정보 제공...마지막 본회의

2020.05.20.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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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신고서 허위 기재 그동안 처벌 불가
단기체류 때 숙박업소에 인적사항 제출 의무 없어
코로나19 감염자 등 특정 외국인 찾을 때 걸림돌
앞으로 허위 기재·인적사항 제출 거부 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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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으로 꼽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텔레그램 n번방 후속 법안을 비롯해 과거사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국신고서에 거짓을 적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기에도 90일 이하로 국내에 머물면 숙박업소에 여권과 같은 인적사항을 제출할 의무 역시 없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자 등 특정 외국인을 빨리 찾아내야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안이 커지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한 외국인은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주승용 / 국회부의장 (민생당 소속) : 찬성 191인, 기권 6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8년 18명의 사상자가 났던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모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도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최승우 / 형제복지원 피해자 : 20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 협치, 협력, 상생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포털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같은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후속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통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집회시위법과 교원노조법도 처리돼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 집회가 일부 허용되고, 교원의 노조 설립과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는 마지막 소임을 마쳤습니다.

계류됐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들이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숙제를 안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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