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코로나19 법안·n번방 방지법 처리키로...과거사법 추가 논의

여야, 20일 코로나19 법안·n번방 방지법 처리키로...과거사법 추가 논의

2020.05.16. 오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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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어제(15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사건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사법과 관련해 여야가 배·보상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만큼, 방법론은 더 숙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과거사법 수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과 담당 상임위로 다시 내려보내 수정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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