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다음 달 스토킹 처벌 특별법 국회 제출

법무부, 이르면 다음 달 스토킹 처벌 특별법 국회 제출

2020.05.15. 오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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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재 경범죄 수준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지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했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뒤 바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글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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