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유세 선거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비례유세 선거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2020.04.04.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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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등장한 비례위성 정당의 선거 유세 방법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어디까진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 것인지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역시 위성정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선례를 쌓는 과정이라며 판정이 쉽지 않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 모두 비례 위성정당과 합동 회의를 열거나,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며 총선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두 정당이 위성정당과 함께한 의기투합, 선거법 위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양당 모두, 위성정당과 함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의 출범식에 참석하는 것, 또 두 정당이 함께 회의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비례정당 인사가 모 정당의 행사장이나 유세 차량에 올라타는 것도 상대 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구는 A 정당, 비례대표는 B 정당"을 찍어달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공보물은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한다면?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6일) :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더불어시민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선거법 88조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당 대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에 출마한 '후보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정당 지지를 언급할 수 없고,

출마하지 않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가능합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지난달 26일) :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성정당은 태생 자체가 모 정당과 한몸임을 부각하지 않고는 한 표를 호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시적 표현이 유세에 등장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최배근 /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이 야권연대를 결성했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최종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컸습니다.

'능동적·계획적 행위임이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탓에 매번 후보 지지발언을 미리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선거법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법의 허점이 분명한데도 국회는 물론, 선관위 역시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이번 선거전은 어느 때보다 더 혼탁한 모습으로 치러질 우려가 큽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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