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한몸 마케팅'...선거법 피하기 전쟁

불붙는 '한몸 마케팅'...선거법 피하기 전쟁

2020.03.31. 오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미래한국당까지 선대위 출범…거대양당 2:2 구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전략 "미래", "두 번째 칸"
더시민당 후보, 민주당 출정식 참석…형제당 강조
AD
[앵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두고, 여야는 비례 위성정당과의 '한몸 마케팅'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형제정당이라 해도 엄연히 별개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은 금지되는 만큼, 수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양당 위성 정당들까지 선거대책위원회가 모두 출범한 건가요?

[기자]
조금 전 오전 10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까지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2:2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먼저, 야당의 한몸 홍보 전략은 당명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미래', 그리고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입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미래'만 보고 두 번째 칸을 찍으면 된다며, 미래 열차의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고 홍보해왔는데요.

내일(1일)은 통합당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도 어제(30일) 민주당 당사에서 파란 점퍼를 입고 선대위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선거 구호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하며 여당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공보 책자에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첨부했는데요.

더시민당 비례 후보들은 민주당 출정식에 대거 참석해 형제당의 모습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앵커]
법적으론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건가요?

[기자]
제약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운동은 유세 차량 동행, 사진 찍기, 연설 등 구체적인 행위들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판단 기준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겠다는 뚜렷한 '목적'이기 때문에, 맥락을 봐야지, 행위만 두고 저촉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정당이 각자 자기 당의 유세차를 끌고 같은 장소에서 유세할 수 있는 건데, 상대 후보 차에 타서 동행하는 것, 나아가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면 지원 유세가 더 쉽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에 출마하기 때문에 다른 당 선거를 돕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적극 위성정당 홍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