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광온 "성범죄물 보기만 해도 처벌해야 범죄의 싹이 잘려"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광온 "성범죄물 보기만 해도 처벌해야 범죄의 싹이 잘려"

2020.03.30. 오전 08: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광온 "성범죄물 보기만 해도 처벌해야 범죄의 싹이 잘려"
AD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N번방 가입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 충분히 가능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 신설, 성폭력 형량 대폭 강화
-성착취물을 성범죄로 규정, 강력하게 처벌돼야
-아동 불법영상물 엄중 처벌 위해 정교한 근거 마련 논의 중
-N번방 사건, 국민적 공분 사는 중대한 사건으로 소급입법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바로 어제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사 조주빈 등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신상공개 및 처벌이 가능할지, 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요즘 N번방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런데요. 우선 어제 발의하신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 박광온: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처벌, 전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강한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라, 이건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온라인이 아닌,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사실 지금 인터넷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디지털 범죄, 디지털망을 이용한, 그 기술을 이용한 범죄들이 정말로 발달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그 범죄형량을 대폭 강화했고, 셋째는 그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형법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성범죄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넷째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가지고 있는 것.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이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서 성범죄 범죄에 포함시켜서 처벌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 노영희: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정교한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요. 현재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단순 사기로만 처벌을 하다가 이제는 조직적으로 행위에 역할분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사실은 처벌하는 경향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단체 조직죄를 따로 만드는 거.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다른 게 있습니까?

◆ 박광온: 이 범죄를 보시면 불법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유포하고,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방에 들어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비자들.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범죄행위를 똑같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모두를 다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률전문가들과 상의를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람들도 전부 그런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흐름이잖아요. 그만큼 이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따로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제 낸 법안의 아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성범죄물로 만들어진 영상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강력히 처벌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돈을 엄청난 거금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단순히 이게 보는 것,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보는 행위, 소지하는 행위, 이것도 처벌하는 것이 이 범죄의 싹을 근본부터 잘라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만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소지하는 것 말고, 그 성범죄 영상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 박광온: 그렇죠. 아동이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경우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입법조사처라든지, 전문가들과 보다 정교하게 이 부분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요.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성범죄가 발전해가는 것에 비해서 법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광온: 맞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파일을 배포하는 형식에서 엄청나게 진보를 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좋지 않은 발전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산업처럼 되어 버렸어요. 놀라운 우리 사회의 부분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고, 또 소지하는 것, 이거만으로도 처벌하자고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물론 기술을 앞서서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이 저만큼 가 있는데 법은 아직도 수십 년 전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난번에 소라넷 사건도 그렇고요. 이번에 N번방 사건도 그렇고요. 사건이 터지면 입법하겠다, 뭐 하겠다, 말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고, 특히 이번에 N번방 사건 터지면서 입법하시겠다고 하는 게 박광온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발의한 안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는 또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 박광온: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익에 중대한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경우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소급입법을 인정했는데, 저는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N번방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기간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그게 어렵다고 하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이 논의에 착수해서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원래 형사적으로는 있지만, 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공익이 우선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당화하는 경우로 해서 이번에는 해보자는 이야기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보호는 너무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광온: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피해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아무런 자기 보호를 위한 그런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요구를 못하고 있고, 주장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해자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이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 세계에서 구해내야 하고, 또 그들을 치유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함께 그런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