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 가능...투표소 대책 '고심'

확진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 가능...투표소 대책 '고심'

2020.03.10.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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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허용
거소투표 신고기간(3.24~3.28)에 우편으로 지자체장에 신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격리 장소에서 우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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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집 등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추세가 투표 당일까지 계속될 경우 일반 투표자들의 감염 우려를 줄여야 하는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에게 거소 투표를 허락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정해진 기간에 미리 우편으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투표 장소는 확진자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진혜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사무관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은 마련했지만, 선거 당일 투표소 운영 방법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투표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걱정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체온을 검사해 열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좁은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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