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회 '코로나 3법' 표결...특위 구성안 처리

[현장영상] 국회 '코로나 3법' 표결...특위 구성안 처리

2020.02.26.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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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조금 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이 불안할 때 수출을 금지토록 하고 감염병 유행지를 거쳐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코로나 3법 내용을 다시한 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그리고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처분 대상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됐는데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3법이 처리가 됐고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도 가결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다시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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