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벌금 3백만 원"...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벌금 3백만 원"...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2020.02.20.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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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할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지만, 개정안은 '검사 거부'까지 처벌하도록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해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검역법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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