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수처장 코드인사 가능할까?

[팩트체크] 공수처장 코드인사 가능할까?

2020.01.20.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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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수처장 코드인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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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9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장 코드인사 가능할까?"





<김양원 PD>
1)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팩트체커>
(인사)

<김양원>
2)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논란이 됐던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공수처법이 처리된건데요. 야당에서는 이 공수처법이 정권의 권력장악 의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지난 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김양원 PD>
3) 권력기관에 대한 코드인사는 늘 있어왔던 우려이기도 하죠. 공수처도 코드인사가 가능한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조직 항목에서 공수처 인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판·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대교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 사무 종사자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중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김양원 PD>
4)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겠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과 여당 추천 2인에 사법부 소속인 법원행정처장,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야당 추천 2인이 반대를 하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국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드인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원 pd>
5) 사실상 야당 추천인사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하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23명까지 인선이 가능하고, 해당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측 추천자 2인, 야당 측 추천자 2인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양원 PD>
6) 인사위원이 여당 2인, 야당 2인이고 과반인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면 결국 공수처장의 의지에 달렸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검사 아래에 40명 이내로 두는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거나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김양원 PD>
7) 결국 공수처장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공수처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공수처장의 의중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코드인사로 임명하려면, 사법부 소속의 법원행정처, 민간협회인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일부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양원 PD>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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