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청원,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

靑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청원,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

2020.01.13.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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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명의 민원과 진정이 접수될 경우 조사가 가능하고,

민원이나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22만 6천여 명이 참여했고 익명으로 접수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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