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검찰 "법원이 발부한 영장"

靑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검찰 "법원이 발부한 영장"

2020.01.10.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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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 시도 끝나자 즉시 유감 표명
靑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 불가능 영장 가져와"
검찰, 청와대 입장 나오자 즉시 반박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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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검찰의 네 번째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에 압수대상도 기재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고 하루 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 청와대만 다르냐고 맞섰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가 종료되자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방식을 시도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왔다며 이번에는 영장에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의 컴퓨터', '누가 생산한 문서' 이런 식으로 압수 대상이 적시돼야 자료를 제출하는데,

검찰이 가져온 영장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문건'이나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가 있는 파일'로 적시돼 있어 제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7시간 가까운 압수수색 시도 끝에 '빈손'으로 돌아간 검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들고 간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고, 같은 내용의 영장을 하루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빼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다음 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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