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말말말] "인사명령 복종 의무" vs "측근수사 무력화 위한 숙청"

[더뉴스-말말말] "인사명령 복종 의무" vs "측근수사 무력화 위한 숙청"

2020.01.09.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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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문 정권에 대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입니다.

[하태경 / 새보수당]
이석연 변호사가 2009년 법제차장 당시 이런 말을 했다. 각종 공직 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 무게가 실린 이유가 이 이석연 당시 법제차장이죠. 2009년에. 이 분이 바로 5% 군가산점 위헌을 이끌어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군가산점 위헌을 이끌어낸 분이 1% 군가산점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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