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정쟁 볼모' 민생법안, 드디어 본회의 상정

[더뉴스-더정치] '정쟁 볼모' 민생법안, 드디어 본회의 상정

2020.01.09.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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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1시간 미뤄져서 오후 3시로 지금 다시 잡혔습니다. 온갖 이유로 밀리고 밀리던 민생법안들이 일괄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 공정성 논란의 여파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본회의 관계로 국회 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본회의가 3시에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후면 열릴 예정인데. 오늘은 민생법안처럼 확실히 처리되는 겁니까?

[강병원]
일단 어쨌든 한국당에서 177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177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를 하고요. 그 뒤에 1월 10일까지로 회기 결정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을 오늘 처리할 것인지,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상정할 것인지는 제가 의총에서 방금 듣고 나왔는데요.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 여부는 한국당이 그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아니면 철회할지를 두고 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게 한국당도 느끼고 있고 많은 언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주신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협상이 아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 쟁점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과의 입장 차이가 이전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과는 달리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당 사이에 접촉이 계속 있었죠?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까?

[강병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쨌든 한국당이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법은 통과가 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작년 3월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낼 때는 백혜련 의원 안보다 더 강하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흔쾌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개수가 모두 5개니까요. 5개에 대해서 최소한 한 6번 이상 본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쪼개기로 다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강병원]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법은 통과가 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각각 필리버스터를 걸면 임시회가 한 번, 한 번씩 필요하고요. 유치원 3법을 하기 위해서도 3번의 임시회가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의결하기까지 6번의 임시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은 회기의 임시회를 계속해서 열어가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최대한 설 직전에는 이 모든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만일 그런 경우에는 국회 회기 결정을 놓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놓고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한국당 측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야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강병원]
일단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회기결정 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회의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이미 두 번씩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회기 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국회를 소란스럽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익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꾸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폭력 국회로 만드는 데 한국당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나쁜 이미지만 저는 각인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앵커]
한국당 측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으면 물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각 법안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상정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신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강병원]
일단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마 비공개 의총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먼저 할 것인지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중요도를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이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건다 할지라도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4+1 공조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1 공조 체제에서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을지 확인하셨습니까?

[강병원]
원내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정족수를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재작년 말부터 해서 충분히 국회 내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국민적인 지지도 다 확인됐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박용진 의원이 냈던 유치원 3법이 있었고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임재훈 의원 3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4+1 내에서 공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었다라면 한국당과의 이견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받아달라,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4+1이 만들어놨던 유치원 3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한국당 측과 접촉은 했으나 의견 접근은 못 이룬 상황이군요?

[강병원]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 유치원 3법도 4+1 공조의 틀 안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낙관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는 건 그만큼 한국당이 결사반대했고 협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면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선거법은 통과가 됐고 공수처설치법도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잠시 늦추고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안이 4+1 의원들의 합심으로 통과되는 것을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국민적인 지지가 이미 확보되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무제한 토론 신청한 걸 철회하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이 법들 통과에 협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는 그렇고. 사실 여야 협력관계가 다른 안건과도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있는데요. 어제 청문회는 끝났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이 인준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 직권상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채택하기에는 의혹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7, 8일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미 1월 5일에 부결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국무총리의 인준 청문회를 보지도 않고 이미 부결을 공언하는 걸 보면서 한국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께서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그걸 귀담아 듣지 않겠구나. 적어도 총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외교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엽적인 거, 굉장히 흠집내기용 질문들로 일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전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똑같았었죠. 아예 그냥 낙마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청문회에서 정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오로지 흠집내기용. 그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활용했듯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악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역시 6선의 전직 국회의장 그리고 당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의 여유와 소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협치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헌에 대한 얘기까지 하시면서 충분히 본인의 능력과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아마 제가 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미 부결을 선언해놨기 때문에 그 청문위원들 누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흔쾌히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국회에서 인준표결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낙연 총리 인준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다 들어왔다가 다시 퇴장해버렸죠.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표결이 진행됐던 걸 봤을 때 이번 역시 한국당은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 부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인사 관련 표결이니까 무기명 투표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탈표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 점검을 하셨습니까?

[강병원]
원내 지도부에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야당 의원님들 중에 삼권분립 정신에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한국당 내에서도 무기명 투표로 가면 정세균 의장님이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보면 큰 한방이 없었다. 언론들도 결정적인 흠결이 없다라고 이미 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 내에서도 표결에 참여한다라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하기 위한 과반 재적을 넘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한국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측도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를 정쟁의 소지로 자꾸 키우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야당과 야합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의 행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통상적이고 절차적인 인사의 이면에는 문책성 인사의 성격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데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전방위로 신속하게 했습니다마는 한국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경우에도 결과 발표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고소, 고발된 지 8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야 간에 정말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여당 의원들에게 보복성 기소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 달라는 국민적인 지지,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받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별건수사가 있고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하는 등 과거 정말 검찰의 잘못됐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검찰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는 정상적이고 절차적인 인사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검찰개혁에 앞장 서라고 하는 국민의 당부와 대통령의 당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였던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 측도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사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수사 독립의 정신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독립을 강조한 건데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병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정상적이고 절차적인 인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보기에 또 한편으로는 문책성 인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수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헌법정신이 그렇게 구현되는 수사여야 되는데.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검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수사의 범위를 끊임없이 넓히고 별건수사를 하고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을 털고 이 사람 안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을 터는 수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같은 경우에는 8번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그런 건으로 수사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누가 보겠습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검찰의 인사에는 이런 문책성 인사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대검에 있는 검사급의 큰 고검장급,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것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국민들 모두가 보기에 법 앞에 평등하게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면서 검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를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측의 입장 들으셨고요. 조금 뒤에는 한국당 김정재 의원 연결해서 한국당 입장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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